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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하고 투명한 버스 운행으로 도민 불편 해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2-13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3일 오전 제341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 경기뉴스광장 허선량


서민의 발이자 대표 대중교통수단인 버스를 좀 더 안전하고 투명하게 운행하기 위한 개선안이 나왔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3일 오전 제341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경기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경기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내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버스운송관리시스템의 차량정보, 노선정보, 기타 운행정보 등을 운행 개시 전에 정확하게 입력하지 않거나 버스정보 수집 장치를 설치·관리하지 않는 경우 보조금 지원을 축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태환 경기도 교통국장은 이날 제안설명을 통해 “사업자가 버스운송관리시스템(BMS)의 기반 정보 입력과 버스차량 내 교통카드단말기, 이동통신장치 등 버스정보 수집장치의 설치·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 정류소에 버스 출·도착 정보가 표시되지 않는다”며 “이는 도민 불편을 초래할 뿐 아니라 보조금 지급 및 수요분석 등 버스행정 추진에도 장애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제도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보조금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이 이번 개정조례안의 주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귀웅 건설교통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이번 개정조례안은 보조금 지급 근거가 되는 버스운송관리시스템의 정보 입력과 수집 장치 관리를 투명하게 하는 것으로 법적 근거는 충분하다”며 “하지만 일부 모호한 표현이 있어 일부 수정은 불가피하다”고 검토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면서 “개정조례안을 보면 보조금 지급 축소 기준으로 ‘운수사업자가 정보 입력 및 유지·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라고 표현했는데 ‘소홀히’의 기준이 무엇인지 가늠하기 어렵다”며 “그 기준을 좀 더 명확하게 표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태환 경기도 교통국장은 “이번 개정조례안을 통해 차량정보, 노선정보, 기타 운행정보 등 좀 더 정확한 정보 입력이 가능해진 만큼 도민들에게 불편 없이 버스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경기뉴스광장 허선량


이어진 질의답변 순서에서 김인영(더민주·이천2) 의원은 “수석전문위원이 지적한 18조 제3항 제7호, 제8호의 ‘소홀히 한 경우’란 표현을 각각 ‘하지 않을 경우’로 수정해 줄 것”을 제안했다. 문경희(더민주·남양주2) 의원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사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 이를 반환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며 “이것과 별도로 이번 개정조례안은 버스운송관리시스템(BMS)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정확한 기준을 문자화하기 위한 것이냐”고 질의했다. 이에 박태환 국장은 “기존에는 주로 내부지침을 가지고 운행 서비스를 관리해왔다”며 “이번 개정조례안을 통해 차량정보, 노선정보, 기타 운행정보 등 좀 더 정확한 정보 입력이 가능해진 만큼 도민들에게 불편 없이 버스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한편, 이날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는 ▲경기도 택지개발지구의 버스노선 공영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과 함께 교통국, 경기도시공사(교통본부) 등 위원회 소관 실국에 대한 2020년 업무보고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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