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 제품명 : 아내의 석류즙, 건강한 프리미엄 석류원액
나. 유통기한 : 아내의 석류즙(2022. 1. 6. / 2022. 1. 10. / 2022. 1. 20.), 건강한 프리미엄 석류원액(2021. 1. 7.)
다. 회수사유 : 타르색소(아조루빈) 검출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
마. 회수영업자 : 주식회사내츄럴코어
바. 영업자주소 : 전라북도 고창군 부안면 복분자로 434-50
사. 연락처 : 063-564-0910
아.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 회수명령기관 전라북도 고창군 생태환경과(063-560-2888)
최종수정일 :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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