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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제품명: 석류100/ 업소명: 모서농협유통가공사업소]
작성자 이슬기 작성일 2020-01-28
담당부서 식품위생과 전화번호 032-625-4322
첨부파일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 제품명 : 석류100

나. 유통기한 : 2021. 1. 6.

다. 회수사유 : 부적합 수입원료 사용[타르색소(아조루빈) 검출]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

마. 회수영업자 : 모서농협유통가공사업소

바. 영업자주소 : 경상북도 상주시 모서면 백화로 1439

사. 연락처 : 054-533-2115

아.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 회수명령기관 경상북도 상주시 보건위생과(054-537-5128)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부천시청이(가) 창작한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제품명: / 업소명:]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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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3-12-28

  • 정보제공부서 : 정책기획과 기획팀
  • 전화번호 : 032-625-2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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