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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노동위, 소상공인 보호 및 경제 활성화 위한 교육 방안 논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11-26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제340회 정례회 제1차 회의를 열고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의 안건을 심의했다.  ⓒ 경기뉴스광장 김지호


경기도의회가 경기도내 소상공인 보호 및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 마련에 나섰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제340회 정례회 제1차 회의를 열고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의 안건을 심의했다. 먼저 고은정(더민주·고양9)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내의 소상공인 지원센터가 소상공인 관련 실태조사와 소상공인 경영지원 사업을 위탁수행토록 한 기존의 조항을 개정하여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이를 수행하게 했다. 고은정 의원은 이날 제안설명을 통해 “경기도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 및 전통시장 등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을 설립했다. 그리고 지난 10월부터 실질적인 사업수행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설립 구상단계에서부터 소상공인 지원센터는 폐지되고, 이 기능이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으로 편입되도록 하는 조직개편이 이뤄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정하려는 본 조례가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개정했다”고 덧붙였다.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 지원센터의 설치와 사업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항을 정비하여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이를 추진하도록 하고, 경기도의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추진체계와 조례 규정의 상이함을 바로잡는 효과가 기대됨에 따라 사전간담회에서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의결됐다. 두 번째로 경기도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경기도민의 경제 관련 지식을 습득하여 합리적인 경제의식을 함양하고 바람직한 경제주체가 되도록 경제교육에 대한 체계적인 기반 구축과 정책이 필요함에 따라,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황수영(더민주·수원6) 의원은 “조례안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와 경제교육의 기본원칙을 담고 있고, 경제교육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또한 경제교육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게 하였으며, 관련 전문 인력 양성, 경제교육의 위탁 근거 규정, 경제교육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설명했다. 오지혜(더민주·비례) 의원은 “경제교육의 범위도 굉장히 넓고 수혜대상도 경기도민으로 되어 있어서 다양한 대상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교육인 것 같다. 교육의 구체성이 확보되면 좋을 것 같은데, 범위가 넓다보니 이러한 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곳이 도내에 있을지 궁금하다”고 질의했다. 황수영 의원은 “경제교육이 가능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예를 들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교육지원팀이 기업재직자, CEO,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역량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 교육내용은 다르지만 공공기관이 교육훈련 노하우와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광주(더민주·성남3) 위원장은 “사실 ‘경제’라는 것에 대해 어려워하는 도민들이 대다수이다. 쉽게 설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기존 어떤 강의에서는 경제학자들이 전문용어를 써서 강의하기도 하는데, 경기도의 경제교육은 도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경제용어를 사용하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이 밖에도 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2020년도 경기도 상인교육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경기도 예산안 ▲2020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등의 안건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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