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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리뉴스] 경기도와 함께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만들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10-22
경기도가 동물 보호 정책의 일환으로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동행 프로젝트’ 홍보물을 제작한다. 홍보물에는 반려인이 꼭 지켜야 할 수칙이 담겨있다. 또한, 경기도는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을 ‘반려동물 등록제 점검의 날’로 정하고 31개 시·군, 동물보호단체, 동물 보호 명예감시원 등 관계자들과 함께 ‘동물 보호 캠페인 및 동물등록 합동 점검’을 펼치고 있다.
경기도는 ‘경기도 동물 보호 정책 캐릭터 및 애칭 도민 공모전’을 실시한다.  ⓒ pixabay


아울러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동물 보호 정책 캐릭터 및 애칭 도민 공모전’을 실시한다. 시상 분야는 총 두 가지로 경기도의 동물 보호 정책을 대표할 캐릭터와 경기도 동물사랑정책에 들어갈 애칭(펫네임)이 있다. 10월 27일까지 접수 가능하고, 캐릭터 최우수 수상자는 200만 원, 정책 애칭 펫네임 최우수 수상자는 20만 원의 상금이 있다. 공모전은 경기도의 소리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당선작은 경기도 동물 보호 정책 행사 및 시설에 활용될 예정이다. 그렇다면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우선,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갈등을 예방해야 한다. 경기도는 반려인이 지켜야 할 수칙으로 인식표 부착, 목줄 차기, 배설물 수거 등을 권고하고 있다. 이 수칙들을 지킴으로써 올바른 펫티켓 문화 조성에 기여할 수 있다.

맹견 소유자는 각별히 펫티켓을 지켜야 한다.   ⓒ pixabay


특히, 맹견은 타인에게 두려움을 줄 수 있으므로 맹견 소유자는 각별히 펫티켓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맹견 소유자가 지켜야 할 수칙으로는 첫째, 소유자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야 한다. 둘째, 맹견과 외출 시에는 목줄, 입마개 또는 이동장치를 꼭 구비해야 한다. 셋째, 맹견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어린이 공원에는 들어갈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1차 위반 시 100만 원, 2차 위반 시 200만 원, 3차 위반 시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갈등을 예방하는 것이 나의 동물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길이다.   ⓒ pixabay


동물은 가족처럼 친근하고 사랑스러운 존재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동물의 주인처럼 느끼진 않을 것이다. 사람들 간의 의견 차이를 인정하고 갈등을 예방하는 것이 나의 동물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길이다. 동물이 살기 좋은 경기도를 만드는 데에 힘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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