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소재 주택에서 미니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는 미니태양광 설치 주택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설치 지원 장소를 확대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 미니태양광 설치 주택지원사업 안내
- 사업기간 : 2019. 8. 8. ~ 11. 29.
- 신청자격 : 부천시 소재 공동주택(베란다), 단독주택(베란다, 옥상)
※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경우 전 세대 소유자 동의할 시 옥상 설치 가능
- 지원내용 : 미니태양광 설치 시 최대 500W까지 설치 보조금 선착순 지원(1,500원/W)
- 신청방법 : 참여업체와 계약 체결 후 사업 참여 신청
첨부 1. 미니태양광 설치 주택지원사업 변경공고 1부.
2. 미니태양광 설치 주택지원사업 변경공고(PDF) 1부.
3. 참여업체 보급제품 현황 1부. 끝.
최종수정일 :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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