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안내
○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이란?
- 쾌적한 대기환경조성을 위하여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노후경유차를 대상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조기폐차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임.
○ 사업대상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 등급조회 : https://emissiongrade.mecar.or.kr/www/main.do
○ 사업내용 :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조기폐차 등 저공해 조치 시 비용 지원
- 배출가스 저감장치부착, 조기폐차 등
※ 세부내용은 붙임 참조
○ 관련규정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5조(특정경유자동차 관리)
- 2020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
○ 2020년 사업비 : 20,462,420천원 / 7,009대
- 배출가스 저감장치 : 2,829대
- 조기폐차 : 4,000대
- LPG화물차 구매 지원 : 130대
- 노후건설장비(굴삭기,지게차) 엔진교체 지원 : 50대
○ 자세한 문의: 032-625-3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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