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공고 제 2018-981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재허가 신청 공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 및 「택배용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재허가 업무처리기준」(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1275호, 2017.08.31) 에 따라 화물을 집화ㆍ분류ㆍ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을 하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이하“택배사업자”라고 한다)와 전속 운송계약을 통해 화물의 집화ㆍ배송 업무만을 담당하는 택배기사에게 1대 운송사업 재허가(개별 또는 용달운송사업허가) 신청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4일
부 천 시 장
1. 허가신청대상자
당해 연도에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2016년 재허가 또는 최초허가 받은 자 중, 현재에도 택배사업자와 전속 운송 계약을 체결하여 택배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
2. 신청 기간 : 2018. 05. 04 ~ 유효기간 만료 전까지
※ 재허가 신청은 신청자의 위임장이 있을 경우 대리 제출이 가능
3. 허가를 신청할 수 없는 자
가.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가 취소되거나 반납한 자
나. 택배사업자와 전속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다. “배”자 번호판을 양도 제한기간 내 양도․양수한 자
라. “운송사업”허가를 대여한 자
마. 화물운송종사자격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자
바. 법 제4조(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
4. 택배용 화물자동차 인정 범위 및 차량충당조건
가. 최대적재량 1.5톤미만의 밴형화물자동차(일반형․특수용도형 화물 자동차중 탑장착 화물자동차 포함)
나. 재허가를 받으려는 자의 차량은 시행규칙 제52조의2제8호에 따라 차량충당조건의 예외가 적용된다.
5. 양도 ․양수 제한
허가 유효기간 내에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는다
6. 유가보조금 지급 금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51, 12.23) 제2조에 따라 유가보조금을 지급한다. 다만, 최초허가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지급하지 아니한다.
7.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 신청자의 구비서류
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신청서 (별지1호 서식)
② 주사무소의 명칭․위치 및 규모를 적은 서류, 주사무소에 배치하는 화물자동차의 대수․종류․차명․형식․연식 및 최대적재량을 적은 서류(별지2호서식)
③ 차고지 설치확인서 : 1톤 이하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④ 화물자동차의 매매계약서․양도증명서 또는 출고예정증명서
- 현재 차량을 소유한 경우, 관할관청이 자동차전산망을 활용하여 자동차등록원부 등을 직접 확인(이 경우 별도 서류 미제출)
⑤ 택배사업자와 체결한 전속운송 계약서
8. 제출처 : 허가신청 기관 [부천시청 대중교통과]
※ 부천시 대중교통과(☎ 032-625-9403, FAX 032-625-93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