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시에서는 자연재해 등으로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농업 재생산
활동을 뒷받침 하기 위해 농작물 재해 보험료의 농가부담액 중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농가부담을 경감하는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 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 '농어업재해보험법' 제7조, 제8조, 제19조, 제20조 및 제25의2)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국가에서 보험료의 50%를, 지방자치단체에서 30% 내외를 지원해주며 자부담은20% 입니다.
벼의 경우 자연재해․조수해․화재뿐 아니라 특약으로 일부 병충해를 보장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에는 병충해 보장을 확대하여 깨씨무늬병과 먹노린재에 대한 피해도 보장한다고 하니 관심 있는 분은 가까운 지역농협으로 방문해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가입기간
- 벼) 2018. 3. 20. ~ 6. 29.
- 농업용시설물 및 시설작물) 2018. 2. 1. ~ 11. 30.
- 버섯재배사 및 버섯작물)2018. 2. 1. ~ 11. 30. (단, 표고원목재배는 6월 ~ 7월)
♦ 문의처: NH농협손해보험 031-224-2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