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수교육 주요내용
「공인중개사법」 제34조 제4항에 따라 개업(소속)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 또는 연수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연수교육(법정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합니다.
※ 2년마다 연수교육 의무이수, 교육 미 이수시 100만 원이하 과태료가 부과됨(이수기한 ‘18.12.31.)
☞ 기존 : 위탁교육기관(사이버교육+집합교육)
변경 : 위탁교육기관(사이버교육) + 경기도 주관 순회교육(집합교육)
■ 2018년도 연수교육 안내
〇 교육대상 : 2016년도 실무교육 및 연수교육을 이수한 개업 및 소속 공인중개사
〇 교육기간 : 사이버교육 2018. 1. 1. ~ 12. 31. / 집합교육(순회) 2018. 6. 19. ~ 9. 20.
〇 교육방법 : 사이버교육(6시간) + 집합교육(6시간)
- 사이버교육 : 위탁교육기관에서 사전이수(6시간)
- 집 합 교 육 : 사이버교육을 이수한 자에 한해서 경기도 주관 순회교육 이수 (1일 6시간)
〇 수 강 료 : 사이버교육 3만원, 집합교육 무료
■ 부천시 순회_무료 집합교육 실시
〇 교육대상 : 사이버교육을 이수한 개업 및 소속공인중개사
〇 교육신청 : 경기도부동산포털(gris.gg.go.kr) 인터넷 사전접수(접수기간 : '18. 6.1 ~ 6.12)
〇 교육기간 : 2018. 8. 28. / 8. 29. / 9. 5. (09:00~16:00) (3일간)
〇 교육장소 : 부천시청 어울마당(대강당 2층)
〇 교육 참석시 준비서류 : 신분증, 사이버교육 이수증 반드시 지참
★ 유의사항 : 인터넷 사전접수 이전에 사이버 교육 이수하여야 접수 가능
■ 부천시 세부 교육일정
- 1일차 (2018.8.28) : 상동, 상1~3동, 원미1~2동, 춘의동(3일차로 이동), 중동,중1~4동 => 515명
- 2일차 (2018.8.29) : 괴안동, 소사본3동,소사본동,소사동, 송내1~2동,심곡본동,심곡본1동,심곡1~3동,
역곡1~2동(3일차로 이동), 역곡3동 => 512명
- 3일차 (2018. 9.5) : 고강1동,고강본동,내동,성곡동,신흥동,오정동,원종1~2동, 도당동,약대동,
춘의동(추가), 역곡1~2동(추가) => 500명
※ 추후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으며, 인터넷 사전접수 취합 후 재공지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붙임 연수교육 안내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