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자동심장충격기)의 구비 의무기관에서 응급장비를 갖추지 않거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 드립니다.
○ 시행일 : 2018. 5. 30.
○ 관련법령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 2(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 제62조(과태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의 4(응급장비의 구비의무가 있는 공동주택 등)
▣ 위반행위 빛 근거법조문, 과태료 금액
최종수정일 :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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