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전 「민법」(법률 제10429호, 2011. 3. 7. 일부개정, 2013. 7. 1. 시행) 부칙 제2조 제2항의 경과규정에 따라, 2018. 7. 1.부터 종전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 효력이 상실됩니다. ▣ 이에 따라 2018. 7. 1.부터는 성년자에 대한 후견에 관한 사항의 증명은 ‘후견등기사항증명서’로 하여야 하고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는 성년자에 대한 후견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가 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2018. 7. 1. 이후에 후견종료의 기록이 누락되어 종전 후견에 관한 사항이 가족관계등록부에 남아있더라도 효력이 없으며, 2018. 7. 1. 이전에 발급받았던 ‘기본증명서(상세 또는 특정)’도 2018. 7. 1. 이후에는 성년자에 대한 후견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후견인(또는 이해관계인)은 피후견인(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의 주소지 가정법원(또는 지원)에 새로이 후견인 선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최종수정일 : 2023-12-28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
님 곧 로그아웃 예정입니다. 로그인을 연장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