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령이 초과된 사업용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직권말소등록을 하고자 동법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직권말소 예고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최종수정일 :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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