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 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의 이동편의 도모를 위하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 제4항과 제5항 및 제27조 제3항, 동법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거 설치한 구역으로 비 대상자가 주차 위반시에는 10만원의 과태료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통행로를 막는 입.출차 방해행위, 하나의 차량을 2면 이상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걸쳐서 주차하는 등 법규 위반시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최종수정일 :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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