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주민 제안에 대하여 같은법 제25조 및 제28조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약대동 지구단위계획) 결정 입안에 따른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주요내용을 부천시 공고 제2014-1338호(2014.10.17.)로 공람공고 하였으나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에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오류사항 정정(수정) 공람공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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