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도시관리계획〔상동신시가지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제28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입안에 따른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공람공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변경내용(상업용지 숙박시설 제한)
○ 변경전
•D블록(간선도로변) : 숙박시설 중 호텔 허용
•F블록(내부 필지, 보행자전용도로변) : 숙박시설 허용
○ 변경후
•D블록(간선도로변) :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과 생활숙박시설 허용(단, 생활숙박시설의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허용하는 건축에 한한다.)
•F블록(내부 필지, 보행자전용도로변) : 숙박시설 불허(고시원 제외)
◎ 위치 : 부천시 원미구 상동신시가지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상업지역
◎ 변경사유
- 주거 및 교육환경 개선, 7호선 개통 등 도시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역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부분별한 숙박시설의 건축(용도변경 포함)을 제한하고자 함.
1. 공람 장소 : 부천시청 도시계획과 (전화 : 032-625-3457)
2. 공람 및 의견제출 기간 : 신문게제일로부터 15일간
3. 의견제출 장소 및 방법 :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 부천시청 도시계획과(f 032-625-3439), 서면제출(별첨 양식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