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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경기도 소상공인 채무조정(폐업지원) 지원사업」안내
작성자 송민지 작성일 2024-08-08
담당부서 생활경제과 전화번호 032-625-2766
첨부파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추진하는 2024년 경기도 소상공인 채무조정(폐업지원)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가. 사업목적 : 경기도 내 폐업 또는 폐업예정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문 변호사 자문 및 상담을 통한

                      채무 신속 조정으로 폐업 충격 완화 및 재기 기회 제공

  나. 지원대상 : 도민으로 폐업 및 폐업예정 소상공인

  다. 지원규모 : 공적채무조정 40건

  라. 지원내용 : 공적채무조정(파산·면책 및 회생) 전 과정 지원(변호사 수임료, 인지대 지원)

  마. 신청기간 : 2024. 8. 2.(금) ~ 예산소진시까지

  바. 신청방법 : 채무조정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접수(yhko@jihyanglaw.com)

  사. 문    의:  채무조정 지원내용 및 절차 : 법무법인 대표번호 02-2135-3185

                       제출서류 및 소상공인 자격여부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대표번호 1600-8001

 

  

붙임  1. (공고문) 채무조정(폐업지원) 공고문 1부.

        2. (신청서식) 채무조정(폐업지원) 신청서 1부.

        3. 채무조정(폐업지원) 포스터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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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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