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6월 1일 기준 -
개별(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안내
2024. 1. 1. ~ 5. 31.까지 주택의 신증축 및 부속토지의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개별(공동)주택에 대하여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공동)주택가격(안)을 아래의 기간 내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 2024년 8월 7일 ~ 8월 26일
○ 열람 방법
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www.realtyprice.kr)
나. 부천시청 세정과, 각 구청 세무과, 각 동 행정복지센터
○ 열람내용 : 개별(공동)주택가격(안)
2. 의견제출
○ 제출사항
용도지역 및 주건물구조 등 주택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 제시
○ 제 출 자 :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 제출방법 : 첨부파일 작성 후 방문, 우편, 팩스 제출
3. 의견 제출에 대한 처리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하여는 주택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
4. 의견제출 및 문의처
○ 개별주택(단독, 다가구) - 부천시청 세정과 시세운영팀 ☎ 032-625-2591, 2595(팩스 032-625-2579)
○ 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 - 한국부동산원 안양지사 ☎ 1644-2828 또는 031-436-8900(팩스 031-436-8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