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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은 정기분 주민세 납부의 달입니다.
작성자 이혜진 작성일 2024-08-02
담당부서 세정과 전화번호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입니다.

○ 납부기간: 2024. 8. 16.(금) ~ 9. 2.(월)

○ 납세의무자: 7.1. 현재 부천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개인분)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소분)

○ 세율

개인분

(세대주)

사업소분 비고
기본세율

연면적세율

(330㎡)초과 사업소

12,500원 62,500원~250,000원 연면적(㎡) × 250원

지방교육세

포함금액

○ 납부방법: 가상계좌이체, 전국은행 CD/ATM기, 인터넷 위택스 및 지로 등

○ 문 의 처

  - 부천시 콜센터 032-320-3000

  - 원미구 세무과 032-625-5210~3

  - 소사구 세무과 032-625-6180~4

  - 오정구 세무과 032-625-7180~4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부천시청이(가) 창작한 8월은 정기분 주민세 납부의 달입니다.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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