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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조 설치현황 신고 안내
작성자 유선아 작성일 2024-07-17
담당부서 수도시설과 전화번호 032-625-3291
첨부파일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 안내

 

「수도법 시행령」제50조제3항 신설에 따른 법적 의무사항 안내

시행법령 : 법 제33조제2항 본문에 따라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를 하려는 자는 저수조를 설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서에 저수조 시공 도면을 첨부하여 일반수도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주요내용

□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의 절차·방법 규정(안 제50조제3항 신설)

  ○ 저수조를 설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서에 저수조 시공 도면을 첨부하여 일반수도사업자에게 제출

□ 신고 의무 위반 횟수별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별표5 개정)

  ○ 저수조 설치현황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

     (1차: 50만원, 2차: 70만원, 3차 이상: 100만원)

 

대상 : 「수도법 시행령」제50조제1항제1호~10호 해당 건축물

1.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이나 시설

2.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3. 「건축법」제2조제2항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중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업무시설

4. 「공연법」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중 객석 수 1천석 이상인 공연장

5. 「유통산업 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6. 「유통산업 발전법」제2조제7호에 따른 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상점가

7.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중 관람석 1천석 이상인 실내 체육시설

8.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 중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학원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 및 그 복리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나목에 따른 예식장 중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예식장

 

첨부파일  1.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서

              2. 환경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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