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제72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디찌 에너지 드링크(DIZZY ENERGY DRINK)
나. 소비기한 : 제조일로부터 12개월까지(제조일:2023. 11. 16.)
다. 회수사유 : 기준·규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
등의 판매 등 금지 위반-퀴놀린 옐로우 검출(기준:불검출)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 [1등급]
마. 회수영업자(수입원) : 도브르이
바. 영업자주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곡초교길 12(원곡동, 고시원)1층
사. 연 락 처 : 010-4343-4994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 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명령기관 : 경인식약청 식품안전관리과(☎ 02-2110-8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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