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거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 선정대상 :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인 가구
○ 선정기준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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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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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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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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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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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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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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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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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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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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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8,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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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82,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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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14,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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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29,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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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95,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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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18,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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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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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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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3,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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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8,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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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8,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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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3,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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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2,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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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7,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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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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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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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1,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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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3,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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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5,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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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1,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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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8,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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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7,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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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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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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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9,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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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7,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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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3,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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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0,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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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3,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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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6,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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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차상위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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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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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4,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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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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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7,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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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4,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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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7,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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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9,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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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신청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복지팀 상담 후 신청
○ 지원내용
- 생계급여 : 가구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
- 의료급여 : 질병, 부상, 출산 등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낮은 본인부담으로 이용
- 주거급여 : 임차가구(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임차료를 지원), 자가가구(주택개량 지원)
- 교육급여 :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대,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
○ 신청문의 : 부천시 콜센터 320-3000
- 생계·의료·교육급여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주거급여 :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 LH마이홈(☎1600-1004, www.myho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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