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목적 : 불소용액으로 양치함으로써 치아우증 예방효과를 극대화하여 스스로가 구강건강을 관리 할 수 있는 능력 향상
2. 사업대상 : 희망하는 초등학교 및 지역주민
3. 실시대상
- 희망하는 초등학교 : 0.2% 불소용액 주 1회 양치
- 희망하는 지역주민 : 0.05% 불소용액 매일 1회 양치
4.신청방법 : 보건소 문의 (부천시보건소 625-4441,4477)
4. 배부장소 : 부천시보건소 1층 치과실
5. 주의사항
- 불화나트륨(NaF)용액으로 1분간 가글하여 뱉음
- 불소용액양치 후 30분 동안 입안을 헹구거나 음식물 섭취 금지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
님 곧 로그아웃 예정입니다. 로그인을 연장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