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라이브 2024-01-08
2024년 달라지는 시민생활
2024년 달라지는 시민생활
부천시가 2024년 새해를 앞두고 더 나은 시민의 삶을 위해 달라지거나 새롭게 도입하는 행정제도와 시책을 발표했다. 새해에는 시민이 생활 가까운 곳에서 꼭 필요한 정책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 또한 어려워진 경제 상황과 인구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세정·복지·가족 친화 정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책을 펼친다.
더 나은 시민 생활
부천시 모든 시민
행정체제 개편(3개 구 37개 일반동 설치)
• 권역설정 - 기존 3개구(원미·소사·오정구) 권역 유지
- 동 경계 및 명칭 구청 폐지 이전과 동일
※ 단, 소사본3동은 소사본1동 변경, 소사구에 옥길동 신설
• 내용 - 생활민원 신고 접근성 향상 전입, 인감, 대형폐기물 신고 : 37개 일반동
가족관계 신고(혼인·이혼·개명 등) : 원미·소사·오정구청
- 주소에 “○○구” 명칭 표기
- 동 청사 명칭 “○○동 행정복지센터”로 통일
• 문의 자치분권과 032-625-2331
부천시 우리동네 마을변호사 운영
• 대상 부천시민이면 제한 없이 누구나, 무료 법률 상담
- 시민 생활과 밀접한 행정·민사·형사·가사 사건 등 법적 조언이 필요한 내용의 상담
- 상담일 : 상담실별 월 1회, 2시간(예약인원 최대 6~8명)
• 신청 - 관할 구청 방문 또는 경기공유서비스 온라인 예약 신청
- 정기 상담일 예약자 대상 대면상담 진행
• 문의 예산법무과 032-625-2543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 내용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중 하위 구간 상향 조정
변경
1,400만 원 이하 0.6%
1,400~5,000만 원 1.5%
5,000~8,800만 원 2.4%
8,800만 원~ 3.5 ~ 4.5%
- 종합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최소 8만 8천 원에서 최대 59만 4천 원 세금 감소
※ 소득세는 최소 8만 원에서 54만 원까지 감소
※ 개인지방소득세 최소 8천 원에서 최대 5만 4천 원까지 감소
• 문의 구 세무과 032-625-5202, 6181, 7181
거주자우선주차장 야간제 운영
• 내용 - 거주자우선주차구역 전일제에서 야간제로 운영방식 전면 변경(부천도시공사 위탁운영)
- 전일제 계약기관 종료된 구간부터 야간 계약제로 점진적 변경
- 오정산업단지, 공구상가, 공장 등 주간 상근자 다수 지역, 스마트 공유주차 지역 등은 상황에 맞게 전일제 주간제 야간제 병행추진
• 대상 거주자우선주차구역(전일제 4,829면)
• 시간 18시 ~ 익일 09시
• 이용금액 야간제 15,000원
• 문의 주차정책과 032-625-4754
미래 세대 지원 강화
청소년&청년
중·고등학생 체육복 및 교복 지원
• 대상 - 부천시 관내 중·고등학교 신입생
- 타 시도 및 국외에서 전입하는 1학년 학생
※ 단, 경기도 내 학교 간 전출입 시 중복지원 불가
• 지원금액 교복비+체육복 40만 원(학교주관구매 현물지원)
• 신청 신입생 배정시 각 학교에서 가정통신문으로 교복신청 방법 안내
• 문의 평생교육과 032-625-4063
부천 청년 주거비 지원
• 대상 - 주소기준 : 신청일 기준 부천시 거주, 19 ~ 34세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 소득기준 :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 재산기준 : 1억 원 이하
※ 자동차기준 : 2천cc미만이면서 1천만 원 이하
- 주택기준 :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부천시 소재 건물
※ 보증금 초과 시 불가 / 월세 초과 시 환산 월세 70만 원 이하
• 지원금액 월 최대 20만 원 임차료 지원(최대 10개월, 연 최대 200만 원)
※ 실제 월세 금액까지만 지원, 생애 1회에 한함
• 신청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 문의 미래세대지원과 032-625-3723
보육부담완화
출산&양육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금 확대
• 정부지원비율
- 0 ~ 5세 : 중위소득150%이하 20%
- 6 ~ 12세 : 중위소득120%이하 30%
- 2자녀 이상 : 10% 추가지원
- 청소년 부모 : 0~1세 양육 시 소득 관계없이 90%지원
• 신청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주소무관) 또는 온라인 신청(복지로)
• 문의 여성가족과 032-625-2931
다자녀가정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지원
• 지원 - 두자녀 이상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소득무관, 둘째아 50%지원, 셋째아 100%지원, 아이돌 봄서비스 정부지원금 외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예정액(1인당 연 150만 원 한도)
• 신청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건강가정지원센터)에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 제출
• 문의 여성가족과 032-625-2931
맘(Mom)편한 택시 서비스 변경
• 대상 부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 내용 - 관내 및 인접 시·군 병원 이용(산부인과, 종합병원, 대학병원, 여성병원 등)
- 운행시간 : 6시 ~ 22시
- 이용요금 : 기본요금 1,500원 ※13,000원까지 지원, 초과분 본인 지금
• 문의 대중교통과 032-625-9403
첫만남 이용권 지원금 확대
• 대상 2022. 1. 1.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 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 지원금액 첫째아 200만 원, 둘째아 이상 300만 원(출생일 기준 2024년 이후 출생아부터)
• 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또는 온라인 신청(복지로, 정부24)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문의 여성가족과 032-625-2933
부모급여 지원 확대
• 대상 2022. 1. 1. 이후 출생아로 0 ~ 23개월 영아
- 0 ~ 11개월: 월 100만 원 현금 지급(시설 이용 영아 : 바우처+현금 지급)
- 12 ~ 23개월: 월 50만 원 현금 지급(시설 이용 영아 : 바우처+현금 지급)
• 신청 출생신고 후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복지로)
• 문의 구 사회복지과 032-625-5315, 6314, 7312
더욱 두텁게 지원
사회적 약자
주거급여 지원 확대
• 대상 가구별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
※ 24년 기준: (1인가구) 1,070천 원, (4인가구) 2,750천 원
• 내용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복지로, 정부24)
• 문의 주택정책과 032-625-3612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
• 대상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으로서 가구선정 기준 및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한 가구(기준중위소득 63%이하) / 18세 미만의 자녀(단, 고등학생의 경우 3학년이 되는 해의 12월까지 지급)
• 지원금액 아동양육비 21만 원, 청소년한부모 양육비 40만 원(자녀연령 0 ~ 1세)
• 신청 (방문)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http://bokjlro.go.kr)
• 문의 여성가족과 032-625-2933
결식아동 급식 단가 인상
• 지원금액 1식 9천 원, 온라인 배달 주문 플랫폼 도입(2024년 7월)
• 신청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복지팀 방문 신청
• 문의 아동보육과 032-625-3907
음주운전 피해아동 지원
• 대상 음주 운전사고로 보호자 1명 이상이 사망한 피해아동, 사고일 기준 부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 (피해아동 기준)
• 지원금액 생활지원비&심리치료비 인당 최대 400만 원 지금
• 신청 부천시청 2층 교통정책과 방문 신청
• 문의 교통정책과 032-625-3833
제423호(2024년 1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