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 스스로 식사 준비가 어려운 노인의 자립 생활을 위한 식사지원 및 영양관리 서비스 지원 |
이용대상 (소득·연령·욕구·중복기준 모두 충족)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60%이하 |
연령기준 | 만 65세이상 |
욕구기준 | - 부 천 :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대상자(노인) 중 식사 영양서비스가 필요한 노인
- 그 외 시군 : 스스로 식사 준비가 어렵거나, 식사·영양관리가 필요한 노인 중 식사·영양서비스가 필요한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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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순위 | - 퇴원 후 지역복귀환자, 의료급여수급자
- 75세 도래자 및 고위험군(만성질환, 장애 등)
- 지역기반 통합건강 돌봄모형 대상자, 돌봄 사각지대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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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제한 | 정부보조금으로 운영되는 경로식당 및 도시락 배달 지원 대상자 제외 |
제공기관 기 준 | 제공기관 | - 부천 : 3개 자활센터에서 운영중인 일반음식점, 「식품위생법」 제2조 제10호의 영업자
- 그 외 시군 : 「식품위생법」 제2조 제10호의 영업자 또는 제12호의 집단급식소로서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한 등록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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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인력 | - (필수인력) “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에 의한 영양사, “국민영양관리법 제23조”에 의한 임상영양사 또는 식품학, 영양학, 식품영양학 전공자로서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 전문학사 이상 학위취득 후 관련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
- 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관련 실무경력 6개월 이상인 자
- 석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실무경력 3개월 이상인 자
- (그 외 제공인력) 요양보호사, “사회복지 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또는 사회복지시설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조리사 등 필요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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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및 재판정 | - ①서비스 시간 및 횟수 : 주 3회 제공
- ②기 간 : 12개월
- ③재판정 : 5회 (총72개월)
- 병원·요양시설에 2개월 이상 입원·입소시 서비스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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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횟수/가격/결제 | - 서비스 가격 : 월 20만원 (1일 식단가 16,660원)
서비스 가격 : 월 20만원 (1일 식단가 16,660원) 표 구분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1등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 180,000원 | 20,000원 | 2등급(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 아닌자) | 160,000원 | 40,000원 | 3등급(기준중위소득 120% 초과 160% 이하인 자) | 140,000원 | 60,000원 | | 서비스 내용 · 절차 | - ①서비스 내용
서비스 내용 표 구분 | 서비스 내용 | 비고 | 기본 서비스 | - ㉮ 영양 · 건강상태 사전검사 및 월별 모니터링 : 지역사회 통합돌봄 필요도 평가도구(건강 및 영양평가), 노인영양지수 등 활용
- ㉯ 식품제공(배달) : 치료식(고혈압, 당뇨식), 유동식(저작이 어려운 노인) /주3회 제공
- ㉰ 영양교육 및 방문상담 : 집합교육, 가정방문, 전화상담(질환별 식사요법, 식품보관 등)
| - | - ②서비스 내용
- 1단계 : 영양서비스 대상자 발굴 및 신청접수(공단, 보건소, 복지관, 대상자요청, 이웃주민 의뢰 등)
- 2단계 : 대상자 초기상담 및 영양 사전검사(건강 및 영양평가)
- 3단계 : 내부 지역케어회의 또는 필요시 전문가(영양사, 간호사 등) 참여회의 개최, 대상자 선정
- 4단계 : 영양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 5단계 : 영양서비스 의뢰 및 제공(동→자활센터)
- 6단계 : 서비스 제공 점검(모니터링) 및 관리(서비스 제공현황 동 통보 및 평가)
- 7단계 : 목표달성 등으로 사례관리 종결이 필요한 경우(사후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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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 ①등록유형 : 재가방문형
- ②결제시기 : 월별 결제
- ③효과성 검증 : 사전 · 사후검사 2회 이상(시작 전, 종료 시)
- ④서비스 만족도(모니터링) 조사 실시 : 연 2회 (반기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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