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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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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

  •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이라는 호주제가 폐지되었고, 이에 새로운 신분등록제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 · 시행
    (2008. 1. 1.시행) 되었습니다.

가족관계등록제도

  • 가족관계등록제도는 신분관계를 호주중심의 가(家)별로 편제하였던 호적제도와 달리, 국민의 신분관계를 개인별로 등록기준지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편제하였습니다.

최종수정일 : 2024-11-11

  • 정보제공부서 : 부천시콜센터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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