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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토탈케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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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신질환자의 조기 발견과 개입(생활관리)을 통하여 입원을 예방하고
    지역사회에 적응토록 상담, 위기상황개입, 증상관리, 일상생활을 지원
정신건강토탈케어서비스
항목 내용
목적
  • 정신질환자의 조기 발견과 개입(생활관리)을 통하여 입원을 예방하고 지역사회에 적응토록 상담, 위기상황개입, 증상관리, 일상생활을 지원
이용대상

(소득·연령·욕구·중복기준
모두 충족)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60%
연령기준 만 19세이상
욕구기준

<①, ②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자>

  • ① 정신장애인
  • ② 정신건강의학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소견서 및 진단서 발급이 가능한 자(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에 16일 이상 입원자는 해당 월 서비스제외)
    • 정신보건센터 연계 대상자를 우선대상자로 선정하고 선정 결과를 정신보건센터 담당자와 신청자에게 통보
  • 정신과 의사 소견서 및 진단서는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된 것만 인정
우선순위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대상자
중복제한 해당없음
제공기관
기      준
제공기관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등록된 기관
제공인력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국가기술자격법” 제8조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임상심리사, 간호사,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 * 정신보건전문요원 1명이상 채용 또는 정신보건전문요원에 의한 월 1회이상 슈퍼비전 등 교육지도 필수
지원기간 및 재판정
  1. ① 기 간 : 12개월
  2. ② 재판정 : 재판정 4회 (최대 60개월)
서비스 횟수/가격/결제
  • ① 서비스 시간 및 횟수

    ㉮ 개별(1:1) : 주 1회(월 4회) / 회당 60분

  • ② 월 20만원(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월 12만원(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구분 정부지원 본인부담
    전체 180,000원 20,000원
  • ③ 정부지원금 회당결제금액 : 45,000원/회
서비스 내용 및 절차
  • ① 서비스 내용
① 서비스 내용
구분 서비스 내용 비고
기본 서비스
  • ㉮ 초기상담 :신뢰관계 형성 및 증상의 정도와 기능수준,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욕구, 지역사회 자원 등 점검
  • ㉯ 위기상황 개입 :위기상황에서 안정할 수 있도록 가족 및 이용자에게 전문상담서비스를 제공하며, 입 퇴원 상황에서 필요로 하는 보건복지 의료서비스를 연계
  • ㉰ 증상관리(약물관리)
    • 증상이 악화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확인관리 및 의료시스템과 연계하여 전문가가 처방한 약물의 규칙적인 복용을 지원함으로써 재발 방지
    • 현실과 증상을 구분할 수 있도록 인지치료 제공과 함께, 역할과 과제 부여로 증상 완화 지원
  • ㉱ 일상생활지원 :의식주와 관련된 생존의 욕구를 충족하는 데 필요한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생활매체를 이용하여 지원함
  • ㉲ 사회적응 및 취업지원
    • 지역사회와 교류하며 관계를 만들어 갈수 있도록 사회 참여에 필요한 기능을 익히고, 참여경험을 통하여 관계망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
    • 취업에 필요한 기술 및 스트레스 대처법을 익히고, 자신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탐색할 수 있도록 지원
    • 취업 후 안정적 적응을 위해 취업기관과 협력하여 상담서비스 제공
월 4회
회당 60분
부가 서비스
  • ㉮ 가족교육 : 가족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이용자를 이해하고 케어력을 향상
  • ㉯여가활동 : 가족, 이웃과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문화체험 등의 여가활동 제공
선택적 제공
  • ② 서비스 제공절차
    • 1단계 : 증상, 기능에 대한 평가 및 욕구사정을 통해 계획 수립
      (종료시 효과성을 측정할 수 있는 검사 의무 실시)
    • 2단계 : 개인별 증상이나 기능의 수준에 따라 1~3개 유형의 서비스를 제공
    • 3단계:이용자의 취업, 사회관계망, 입원일수, 이용만족도를 조사하여 서비스 성과를 측정함(종료시 효과성을 측정할 수 있는 검사 의무 실시)
안전관리 기준
  • ▶ 안전관리기준 : 체험활동시 표준계약서 기준제시
    • (기관비치 양식 또는 서류) 1. 배상/상해 보험증명서, 2. 차량보험가입증명서, 3. 차량등록증
    • (제공기관 준비사항) 1. 이용자 안전교육대장, 2 비상연락망, 3. 보호자 동의서, 4. 여행자보험, 5. 숙박이나 체험 시설 안전 확인 내용 등
유의사항
  • ① 등록유형 : 기관방문형, 재가방문형
  • ② 결제시기 : 실시간결제(회당 결제)
  • ③ 효과성 검증 : 사전 · 사후검사 2회 이상(시작 전, 종료 시)
  • ④ 서비스 만족도(모니터링) 조사 실시 : 연 2회 (반기별 실시)

최종수정일 : 2024-01-09

  • 정보제공부서 : 통합돌봄과 지역복지팀
  • 전화번호 : 032-625-9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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