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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변경) 등록 및 말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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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및 동법 시행령

등록기관

  • 사업범위가 2개 이상 시‧도에 걸쳐있고, 2개 이상 시‧도에 사무소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 단체의 주된 공익사업을 주관하는 중앙부처에 등록 신청
  • 단체의 사무소가 경기도에 소재하는 경우
    → 경기도 내 단체의 주된 공익사업을 주관하는 경기도청에 등록 신청

등록요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정의)에 따른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등록 가능

  •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 특정 정당 또는 종교적 목적이 아닐 것
  • 상시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신규(변경) 등록

신규(변경) 등록 표: 구분, 신규등록, 변경등록으로 구성
구분 신규등록 변경등록
대상 등록요건 참고
  1. ① 단체의 명칭을 변경한 경우
  2. ②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변경한 경우
  3. ③ 사무소(사무소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를 말한다)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4. ④ 주된 사업을 변경하는 경우
신청서류 경기도 비영리민간단체 안내 페이지 참고
  • 자세한 사항은 관련 등록기관에 문의

등록말소

등록말소 표: 구분, 직권말소, 신청말소로 구성
구분 직권말소 신청말소
대상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가 비영리민간단체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가 말소신청을 할 경우
절차
  1. ① 말소요건 확인
  2. ② 행정절차법에 의한 청문실시
  3. ③ 등록증 회수
  4. ④ 비영리민간단체등록대장 정리
  5. ⑤ 관보(공보)게재
  6. ⑥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지
  1. ① 비영리민간단체등록말소신청서 접수
  2. ② 말소요건 확인
  3. ③ 등록증 회수
  4. ④ 비영리민간단체등록대장 정리
  5. ⑤ 관보(공보)게재
  6. ⑥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지
  • 자세한 사항은 관련 등록기관에 문의

최종수정일 : 20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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