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민원수수료

  • 스크랩
  • 전자점자 뷰어 이미지
  • 전자점자 다운로드 이미지

개별 법령에 따른 민원수수료

개별 법령에 따른 민원수수료 표
민원사무명 단위 수수료 비고
주민등록 등·초본 400원 이해관계인-500원(초본)
전입세대확인서 400원 주민등록법 제29조의2제2항제3호
해당 시 500원
인감증명서 600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무료 수수료 600원
(2028. 12. 31.까지 면제)
가족관계등록부
(가족,기본,혼인,친양자,입양)
1,000원  
제적등(초)본 등본 1,000원
초본 500원
 
출입국사실증명서 2,000원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2,000원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2,000원  
성적·졸업증명서(대학) 사립 1,000원
국·공립 무료
어디서나민원
병적증명서 무료 어디서나민원, 무인민원발급기
토지(임야)대장 필지 500원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필지 1,000원  
개별공시지가확인원 필지 800원  
건축물대장 500원  
지적(임야)도 700원 기본규격(21㎝×30㎝) 기준, 4배 초과 시
기본단위당 700원 가산
농지대장 500원  
경계점좌표등록부 필지 500원  
(공동,개별)주택가격확인원 800원  
자동차등록부(갑,을) 300원  
자동차등록증재발급신청 700원  
건설기계등록원부(갑,을) 500원  
건설기계등록증재발급 500원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 800원  
지방세납세증명서 무료  
국세납세증명서 무료  

각종 제증명 수수료 면제 내역

각종 제증명 수수료 면제 내역 표
종류 국민기초수급자 국가·독립·참전
유공자,고엽제환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
유공자
한부모가족 *장애인 **다자녀 근거법령
주민등록 등·초본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
  • 부천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7조
전입세대확인서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
  • 부천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7조
인감증명서 ×
  •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9조
  • 부천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7조
가족관계증명서 × ×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
출입국·외국인
사실증명
× ×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
건축물대장 × ×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4조
  • 부천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7조
지적공부 × × × × × ×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5조
개별공시지가 × ×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 부천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7조
토지이용계획 × ×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
  • 부천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7조
세목별 과세증명 × ×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면제조항X)
  • 부천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7조
  • 부천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2조 :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 개별 법령에 수수료 또는 면제 기준이 있는 경우 해당 규정을 적용하고,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부천시 조례에 따름
  • 부천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7조 : 국민기초수급자, 국가·독립·참전유공자, 고엽제환자, 5·18 민주유공자, 장애인에 대하여 수수료 면제
    • 국가·독립·참전·5·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의 구체적인 면제대상 및 유족 범위는 각 개별 법령에 따름
  • * 장애인 :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에서 시에 거주하는 사람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증명 등
  • ** 다자녀 : 미성년자인 자녀(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고, 조부모와 손자녀만 구성된 가족의 경우에는 손자녀를 말한다)2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최종수정일 : 2026-09-04

  • 정보제공부서 : 행정국 민원과
  • 전화번호 : 032-625-2424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