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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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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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대상 (소득·연령·욕구·중복기준 모두 충족)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40%이하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 ||||||
연령기준 | 만 60세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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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구기준 | 아래의 욕구 기준 중 1가지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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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순위 | 의료급여 사례관리 연계 : 의료급여 관리사에게 추천을 받은 대상자를 예산액 10% 이내에서 우선 대상자로 선정 하고 시·군 의료급여 관리사와 대상자에게 통보 | |||||||
중복제한 | 없음 | |||||||
제공기관 기 준 | 제공기관 |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등록된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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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인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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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및 재판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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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횟수/가격/결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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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내용 및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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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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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