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의 범위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는 급여 :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미적용되는 급여 :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 단, 부양의무자의 소득 연1억원(월소득 834만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단위 : 원)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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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50%이하) | 972,406원 | 1,630,043원 | 2,097,351원 | 2,560,540원 | 3,012,258원 | 3,453,502원 | 3,890,296원 |
주거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6%이하) | 894,614원 | 1,499,639원 | 1,929,562원 | 2,355,697원 | 2,771,277원 | 3,177,222원 | 3,579,072원 |
의료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0%이하) | 777,925원 | 1,304,034원 | 1,677,880원 | 2,048,432원 | 2,409,806원 | 2,762,802원 | 3,112,237원 |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30%이하) | 583,444원 | 978,026원 | 1,258,410원 | 1,536,324원 | 1,807,355원 | 2,072,101원 | 2,334,178원 |
최종수정일 : 2022-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