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국민신청실명제

  • 스크랩
  • 전자점자 뷰어 이미지
  • 전자점자 다운로드 이미지

국민신청실명제란?

  • 국민신청실명제는 정책실명 공개과제 선정 시 국민 수요를 직접 반영하여 국민이 원하는 사업이 공개될 수 있도록 국민
    참여창구를 마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신청자격

  • 모든 국민

신청기간

  • 연중

신청방법

  • 국민신청실명제 신청서식 작성 제출

접수방법

  • 국민신청실명제 담당자 이메일 또는 팩스 / 방문 통해 접수
  • 이메일주소 wjddk96@korea.kr / 팩스번호 032-625-2209
  • 방문접수 – 부천시청 10층 정책기획과
  • 문서24(open.gdoc.go.kr)

선정방식

  •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에서 결정
  • 선정 제외 사유
    • 정보공개법 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
    • 정책실명제 취지와 다른 단순 민원
    • 신청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특정할 수 없는 경우
    • 이미 정책실명제로 공개되고 있는 사항 등

국민신청실명제 세부 운영절차

국민신청실명제 세부 운영절차 안내표
공고
  •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접수창구 등 안내, 홍보
신청
  • 홈페이지의 안내에 따라 신청
    • 신청내용 : 사업명, 신청사유(신청 서식 참고)
    • 제출 : 이메일, 팩스, 방문 신청, 문서24 등
  • 다수(공동명의) 신청 불가, 단체는 대표자 이름으로 신청
접수
  • 담당자 이메일 또는 팩스 등을 통해 접수
  • 신청된 내용 검토·정리
    • 서식 당 1건의 신청으로 접수(1인당 신청건수는 제한없음)
    • 내용이 유사한 신청들은 건수는 산정하되, 통합해서 접수·관리
    • 신청 사업명이 실제 사업명과 불일치하더라도 유사한 내용의 사업으로 변경 접수, 신청인에게 안내
    • 신청 사업명이 너무 포괄적(여러 사업을 포함)인 경우 보완 방향을 신청인에게 안내, 재신청이 가능하도록 조치
    • 소관사항이 아닌 신청이 들어온 경우 접수 불가로 검토
처리
  • 최종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접수 여부 통지
    • 접수된 경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에 상정된다는 내용 통지, 다만 아래 사유*의 경우 기관 결정으로 심의위 미상정 통지
    • ① 정보공개법 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
    • ② 정책실명제 취지와 다른 단순 민원
    • ③ 신청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특정할 수 없는 경우
    • ④ 이미 정책실명제로 공개되고 있는 사항 등
  •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개최, 심의안건 상정

문의사항

  • 부천시청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과 (☎ 032-625-2193)

최종수정일 : 2024-10-23

  • 정보제공부서 : 정책기획과 기획팀
  • 전화번호 : 032-625-2195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