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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아이심리지원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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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리·행동 문제의 조기 발견 및 개입을 통합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
우리아이 심리지원서비스
항목 내용
목적
  • 심리·행동 문제의 조기 발견 및 개입을 통합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
이용대상

(소득·연령·욕구·중복기준
모두 충족)

소득기준 없음
연령기준 만 18세 이하
욕구기준
  1. 1.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아동・청소년 중 서비스 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주의력 결핍 및 과잉행동장애(ADHD)
    • 정서적 문제: 불안, 우울, 공포, 불안정 애착 등
    • 사회성 결여: 사회적 위축, 자기표현 및 대인관계의 어려움
    • 발달장애 경계: 언어 및 인지문제
    • 반항, 품행장애, 비행 등 기타 종합심리검사를 통해 문제로 파악된 경우
      • 단, 장애아동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에서 제외되는 9개 유형(지체,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장, 안면, 장루 및 요루, 간질)만 포함
  2. 2. 욕구판단은 <①, ②, ③, ④, ⑤, ⑥>의 기준 중 어느 하나를 제출한 아동·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함
욕구기준 표
연번 구분 제출 서류
  • 드림스타트,
  • 정신건강복지센터,
  • 아동보호전문기관,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시군 통합사례관리 (희망복지지원단 또는 무한돌봄센터)
    서비스 연계 의뢰자
추천공문 또는 추천서
문제행동 관련 약물치료 3개월 이상인 자 3개월 이상 약물치료관련 의료기록, 의사 소견서 등
각 지역 병원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 우선순위는 진단서만 인정
학교장, 정교사,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유치원장, 어린이집원장
추천서
Wee센터(Wee클래스) 추천서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임상심리사, 청소년상담사(1,2급), 언어재활사(1급) 소견서+임상심리평가결과지
※ 언어재활사는 언어평가 관련 검사도구 사용
  • 임상심리평가 검사도구 안내
    • 임상심리평가는 부모보고 검사도구와 전문가보고 검사도구를 각각 필수로 하나를 선택하여 시행하여야 함.
    • 부모보고 검사도구는 K-CBCL, K-ARS, RCMAS, -PRC, -CYP, PRES/ SELSI, KPI-C, MMPI(다면적 인성검사) 중 하나를 필수로 선택하고,
    • 전문가보고 검사도구는 K-WISC-IV, K-WISC-V 지능검사, K-WPPSI-4, K-WAIS, K-ABC2, k-ctoni-2 중 하나를 필수로 선택하여야 함.
    • 검사결과는 절단점이나 백분위를 기준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하되 전문적 개입의 필요성이 높은 아동・청소년임이 확인되어야 함.
    • 언어평가도구는 SELSI, K M-B CDI, PRES, LSSC, REVT, U-TAP, U-TAP2, APAC, P-FA, P-FA2, KOLA 중 하나를 필수로 선택하여 실시함.(부모보고(SELSI, K M-B CDI) 검사 시 객관적 판단을 위해 관찰평가 포함하여 실시)
  • (공통) 각 자격별 전문가는 해당분야의 기관에 소속되어 있어야 함.
  • (공통) 소견서, 추천서는 경기도 서식[공통서식 12호, 13호] 활용.
    단, 자체 서식을 활용할 경우 아동·청소년의 문제행동과 검사결과, 서비스 필요성이 높은 아동·청소년임이 확인되어야 함.
  • (공통) 진단서, 소견서, 추천서, 검사결과는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된 것만 인정
  • (③) 의사의 진료과는 소아과, 소아청소년과, 정신건강의학과, 이비인후과, 재활의학과로 한함
우선순위
  • ① 드림스타트, 정신건강복지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시군 통합사례관리(희망복지지원단 또는 무한돌봄센터) 서비스 연계 의뢰자
  • ② 문제행동 관련 약물치료 3개월 이상인 자
  • ③ 의사 진단서 제출자
  • ④ 법정한부모(한부모가족증명서 증빙), 다문화가정, 조손가정의 아동, 가정위탁아동
  • ⑤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학교장 또는 정교사 또는 전문상담교사 또는 보건교사의 추천자
  • ⑥ Wee센터(Wee클래스) 추천자
  • ⑦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생애 최초로 신청하는 아동
  • ⑧ 우리아이심리지원서비스를 생애 최초로 신청하는 아동
중복제한 「장애아동발달재활서비스」 및 「보완대체의사소통(AAC) 기기 활용 중재서비스」,「우리가족통합심리지원서비스」와 중복지원 불가
제공기관
기      준
제공기관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등록된 기관
슈퍼바이저
▶ 슈퍼바이저
제공기관은 제공기관의 인력 중 슈퍼바이저를 1인 이상 지정하도록 하며, 제공기관의 장이 해당 기준을 충족할 경우 겸직할 수 있음
  • 1) 슈퍼바이저는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여야함
    • 심리, 상담, 언어치료학, 놀이치료학, 미술치료학, 음악치료학, 특수교육학, 교육학(심리전공 석사학위 이상) 등 아동청소년심리지원 서비스 관련 전공자로서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1. ① 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관련 실무경력 7년 이상인 자
      2. ② 석사 이상 학위 취득 후 관련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자치료학, 놀이치료학, 미술치료학, 음악치료학, 특수교육학, 교육학(심리전공 석사학위 이상) 등 아동청소년심리지원 서비스 관련 전공자로서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 “군” 단위 지역과 ‘성장촉진지역’은 슈퍼바이저 요건을 충족하도록 지속적으로 권고함
  • 2) 슈퍼바이저의 역할
    • 소속 기관의 사례발표회 또는 사례회의를 연1회 이상 주재하고 논의된 사례에 대해 일정 수준의 슈퍼비전을 제공함
    • 소속 기관의 치료사들과 관심 사례를 논의하고 논의 과정을 주도함
    • 필요시 개인별 슈퍼비전 제공 가능
    • 슈퍼비전 시 참석명단(서명 필요) 및 사진을 포함한 결과보고서 작성 및 구비
    • 2022년 1월 1일부터 신규 등록 제공기관은 슈퍼바이저(사례감독자)를 배치해야 등록할 수 있으며, 기존 제공기관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적용
제공인력
  • <①, ②의 기준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자 >
제공기관 기준 - 제공인력 표
구분 내용

국가
자격증
“장애인복지법” 제72의2에 따른 언어재활사, “청소년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의한 전문상담교사 및 특수학교 정교사, 정신건강복지법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국가기술자격법” 제8조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임상심리사

학위
소지자
심리학, 상담학, 해당분야 치료상담학 (언어, 미술, 음악, 놀이, 인지, 행동, 재활 등), 특수교육학, 교육학 (상담심리전공 석사학위 이상) 등 아동청소년심리지원 서비스 관련 전공자로서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 ㉮ 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관련 실무경력 6개월 이상
  • ㉯ 석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관련 실무경력 3개월 이상
  • “군” 단위 지역과 ‘성장촉진지역’은 실무경력이 없더라도 제공인력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
  • ▶2024년 신규 제공인력은 국가자격과 학위전공자만 신규등록 가능 (민간자격 미인정)
    • “군“단위 지역은 민간자격증만을 소지한 자도 신규 등록 가능. 단, 1년 내 필수전공과목 6개 영역 필수 이수해야만 차년도에도 사업참여 가능
      * 민간자격증 소지자란? 민간자격정보서비스(PQI)에 등록된 자격소지자에 한함
  • ▶2023년까지 등록된 제공인력 중
    • “민간자격증”만 소지한 기존 제공인력은 유예기간 (2024.01.01.~2024.12.31.) 내 아래의 필수전공과목 이수를 통해 추가 자격인정 필수 (조건부 참여)
    • 2025년부터 추가 자격인정 미충족시 사업참여 불가
    제공기관 기준 - 제공인력 표
    2024년 신규 제공인력 민간자격 인정X
    (진입불가능)
    2023년
    까지
    등록된
    기존
    제공인력
    필수전공
    6개 과목
    이수자
    자격인정
    (지속참여가능)
    필수전공
    6개 과목
    미이수자
    “1년” 유예기간
    부여 후 재심사
    (조건부 참여)
※ 필수전공과목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해진 과목)
: 상담관련분야 교과목 중 ① 상담이론과 실제, ② 면접원리, ③ 심리측정 평가, ④ 발달이론, ⑤ 이상심리, ⑥ 각 제공인력 관련 치료분야 이론 또는 실제 등 6개 영역의 각 영역내 1과목 이상 수강 필수 (교과목 이수 증빙자료 제출)

<각 서비스별 인정 자격범위>

  • 해당 분야의 서비스는 해당분야 자격 소지자만 인정
각 서비스별 인정 자격범위 표
구분 인정 자격
언어치료
  • 언어재활사
놀이, 미술, 음악치료
  • 국가자격
  • 해당 치료분야의 학위자격 + 실무경력
인지치료
  • 국가자격
  • ②에서 제시한 학위자격 + 인지관련 2과목 이상 이수 + 실무경력
    ex) 인지(학습)치료, 학습장애치료, 장애특수교육 중 2과목
  • ((2024년부터 신규 제공인력 등록시) 시군에 제공인력 보고 / 경기도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홈페이지 가입을 통해 사전 자격 심의 필수
지원기간 및 재판정
  1. ① 기 간 : 12개월
  2. ➁ 재판정 : 재판정 1회 (최대 24개월)
서비스 횟수/가격/결제
  • ① 서비스 시간 및 횟수
    • ㉮ 개별(1:1) : 주 1회(월 4회) / 회당 60분(10분이내 준비 및 기록포함)
    • ㉯ 집단(1:2~3) : 주 1회(월 4회)
      • 집단(1:2) 서비스 시간 : 회당 70분
      • 집단(1:3) 서비스 시간 : 회당 90분
    • 집단서비스의 경우 1:1 서비스 보다 효과적일 경우 예외적으로 제공인력 소견서, 보호자 동의서를 구비한 경우에 한하여 집단(1:2~1:3) 허용
  • ② 서비스 가격 : 월 18만원~25만원 (가격탄력제, 정부지원금+본인부담금)
서비스 가격 표
구분 정부지원 본인부담
1등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162,000원(90%) 18,000~88,000원
2등급(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 아닌자)
144,000원(80%) 36,000~106,000원
3등급(기준중위소득120%초과∼140%이하) 126,000원(70%) 54,000~124,000원
4등급(기준중위소득 140%초과~160%이하) 90,000원(50%) 90,000~160,000원
5등급(기준중위소득 160%초과) 36,000원(20%) 144,000~214,000원
  • 단, 자격유예에 해당되는 제공인력은 최저기준적용
  • 본인부담금은 상한선 내로 기타경력, 학위, 근속연수 등의 기준에 의해 제공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적용
  • 단, 제공기관별 연간 서비스 단가표는 매년 연초(1~2월 내) 시군에 보고 필수. 신규 제공기관은 기관 등록 시 제출(단가표는 경기도 서식[공통서식 14호] 활용)
  • ③ 정부지원금 회당결제 금액
정부지원금 회당결제 금액 표
등급 정부지원금
개별(1:1), 집단(1:2∼3인) / 주 1회, 월 4회
1등급 40,500원
2등급 36,000원
3등급 31,500원
4등급 22,500원
5등급 9,000원
서비스 내용 및 절차
  • ① 서비스 내용
서비스 내용 표
구분 서비스 내용 비고
기본 서비스
  • ㉮ 심리검사 : 객관적인 심리측정도구를 이용해 자기이해를 돕고 개인의 잠재력과 강점, 약점들을 파악하여 가장 적극적인 치료방법을 모색
  • ㉯ 서비스내용
    기본 서비스 내용 표
    놀이 프로그램 놀이를 통하여 아동의 심리적 안정감, 사회성, 정서발달 등 지원
    언어 프로그램 언어장애에 대한 개인의 내적/환경적 원인을 분석, 증상별 치료계획을 수립, 적절한 치료로 잠재된 언어능력을 극대화 시켜 의사소통을 향상
    인지 프로그램 아동의 발달수준과 개별적 특성에 적합한 목표를 설정하여 아동의 인지발달을 촉진시켜 학습에 어려움을 갖는 아동의 인지발달 향상
    미술 프로그램 다양한 미술매체를 이용하여 자유로운 창의적 표현과 더불어 자존감 향상 및 감각발달 향상
    음악 프로그램 음악을 도구로 사용하여 아동의 정서 심리적 지원을 하며 문제행동을 바람직한 행동으로 향상
  • ㉰ 부모상담
    •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정보 제공과 중재를 위한 부모상담(면담) 서비스
    • 부모상담의 유형은 아래의 3가지 방식 중 1가지를 택하여 진행 가능
  • ㉠ 기프로그램 제공 후 10분 이상의 부모상담을 실시 함
    • 예시
      • 개별(1:1) : 프로그램 40분, 부모상담 10분
      • 집단(1:2) : 프로그램 50분, 부모상담 20분
      • 집단(1:3) : 프로그램 60분, 부모상담 30분
  • ㉡ 제공기관(제공인력 포함)과 부모가 합의를 통해 월 1회 프로그램은 아동과 부모가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음
  • ㉢ 제공기관(제공인력 포함)과 부모가 합의를 통해 월 1회 프로그램은 부모상담만으로 진행할 수 있음
  • 부모상담 관련사항 제공기록지 작성 필수
부가 서비스
  • ㉮ 사회성향상 프로그램 : 집단활동 프로그램으로써 방학, 휴일을 이용해 서비스 제공
  • ㉯ 부모훈련 : 아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모에게 정보와 기술을 제공하는 치유적 접근 서비스
선택적 제공
  • ② 서비스 제공절차
    • 1단계 : 전문가에 의한 체계적인 평가·진단을 통해 이용자별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사전심리검사 의무 실시)
    • 2단계 : 선정된 이용자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선택하여 서비스 제공
    • 3단계 :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재욕구 조사 (사후심리검사 의무 실시)
  • ▶ 우리아이심리지원서비스 사전. 사후 검사의 심리평가도구(안)
    •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계획 수립 시 사전검사는 심리평가도구를 2개 이상 활용 (단, 점수화 또는 등급화가 가능한 표준화된 객관적 평가도구와 치료사가 서술식으로 기술하는 주관적 심리평가도구 각각 1개 이상 활용)
    • 만 3세 이하의 유아인 경우는 객관적 평가도구의 활용은 제외할 수 있음.
    • 사전검사와 사후검사는 동일한 검사도구를 사용하여 평가
    • 서비스 대상의 진입 시 욕구판단을 위해 사용한 심리평가도구는 사전검사 시 재검사 없이 그대로 활용 가능
    • 제공기관은 심리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이용자의 긍정적 변화를 유도하고 해당 자료를 보관·관리
    • 제공기관은 K-CBCL 검사도구를 공통으로 사용해야하며, 필요 시 그 외 검사도구 사용 가능.
① 서비스 내용
구분 서비스 영역 심리평가도구
기본 서비스 언어프로그램 PRES, REVT, SELSI, U-TAP(APAC), P-FA, LSSC, KOLRAI, 관찰평가
놀이/미술/음악상담 프로그램 놀이평가, 덴버검사, HTP, K-HTP, KFD, SCT, KSD, K-YSR, MT-MAP, IMTAP, MMPI
인지프로그램 KNISE-BAAT, BASA, 관찰평가
공통(서비스 대상 욕구판단) K-CBCL, K-ARS, RCMAS, K-PRC, K-CYP
유의사항
  • ① 등록유형 : 기관방문형
  • ② 결제시기 : 실시간 결제(회당 결제)
  • ③ 효과성 검증 : 사전 ·사후검사 2회 이상(시작 전, 종료 시)
  • ④ 서비스 만족도(모니터링) 조사 실시 : 연 2회 (반기별 실시)

최종수정일 : 2024-01-09

  • 정보제공부서 : 통합돌봄과 지역복지팀
  • 전화번호 : 032-625-9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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