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 - 심리·행동 문제의 조기 발견 및 개입을 통합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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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대상 (소득·연령·욕구·중복기준 모두 충족) | 소득기준 | 없음 |
연령기준 | 만 18세 이하 |
욕구기준 | - 1.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아동・청소년 중 서비스 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주의력 결핍 및 과잉행동장애(ADHD)
- 정서적 문제: 불안, 우울, 공포, 불안정 애착 등
- 사회성 결여: 사회적 위축, 자기표현 및 대인관계의 어려움
- 발달장애 경계: 언어 및 인지문제
- 반항, 품행장애, 비행 등 기타 종합심리검사를 통해 문제로 파악된 경우
- 단, 장애아동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에서 제외되는 9개 유형(지체,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장, 안면, 장루 및 요루, 간질)만 포함
- 2. 욕구판단은 <①, ②, ③, ④, ⑤, ⑥>의 기준 중 어느 하나를 제출한 아동·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함
욕구기준 표 연번 | 구분 | 제출 서류 | ① | - 드림스타트,
- 정신건강복지센터,
- 아동보호전문기관,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시군 통합사례관리 (희망복지지원단 또는 무한돌봄센터)
서비스 연계 의뢰자 | 추천공문 또는 추천서 | ② | 문제행동 관련 약물치료 3개월 이상인 자 | 3개월 이상 약물치료관련 의료기록, 의사 소견서 등 | ③ | 각 지역 병원 의사 | 진단서 또는 소견서 ※ 우선순위는 진단서만 인정 | ④ | 학교장, 정교사,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유치원장, 어린이집원장 | 추천서 | ⑤ | Wee센터(Wee클래스) | 추천서 | ⑥ |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임상심리사, 청소년상담사(1,2급), 언어재활사(1급) | 소견서+임상심리평가결과지 ※ 언어재활사는 언어평가 관련 검사도구 사용 | - 임상심리평가 검사도구 안내
- 임상심리평가는 부모보고 검사도구와 전문가보고 검사도구를 각각 필수로 하나를 선택하여 시행하여야 함.
- 부모보고 검사도구는 K-CBCL, K-ARS, RCMAS, -PRC, -CYP, PRES/ SELSI, KPI-C, MMPI(다면적 인성검사) 중 하나를 필수로 선택하고,
- 전문가보고 검사도구는 K-WISC-IV, K-WISC-V 지능검사, K-WPPSI-4, K-WAIS, K-ABC2, k-ctoni-2 중 하나를 필수로 선택하여야 함.
- 검사결과는 절단점이나 백분위를 기준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하되 전문적 개입의 필요성이 높은 아동・청소년임이 확인되어야 함.
- 언어평가도구는 SELSI, K M-B CDI, PRES, LSSC, REVT, U-TAP, U-TAP2, APAC, P-FA, P-FA2, KOLA 중 하나를 필수로 선택하여 실시함.(부모보고(SELSI, K M-B CDI) 검사 시 객관적 판단을 위해 관찰평가 포함하여 실시)
- (공통) 각 자격별 전문가는 해당분야의 기관에 소속되어 있어야 함.
- (공통) 소견서, 추천서는 경기도 서식[공통서식 12호, 13호] 활용.
단, 자체 서식을 활용할 경우 아동·청소년의 문제행동과 검사결과, 서비스 필요성이 높은 아동·청소년임이 확인되어야 함. - (공통) 진단서, 소견서, 추천서, 검사결과는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된 것만 인정
- (③) 의사의 진료과는 소아과, 소아청소년과, 정신건강의학과, 이비인후과, 재활의학과로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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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순위 | - ① 드림스타트, 정신건강복지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시군 통합사례관리(희망복지지원단 또는 무한돌봄센터) 서비스 연계 의뢰자
- ② 문제행동 관련 약물치료 3개월 이상인 자
- ③ 의사 진단서 제출자
- ④ 법정한부모(한부모가족증명서 증빙), 다문화가정, 조손가정의 아동, 가정위탁아동
- ⑤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학교장 또는 정교사 또는 전문상담교사 또는 보건교사의 추천자
- ⑥ Wee센터(Wee클래스) 추천자
- ⑦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생애 최초로 신청하는 아동
- ⑧ 우리아이심리지원서비스를 생애 최초로 신청하는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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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제한 | 「장애아동발달재활서비스」 및 「보완대체의사소통(AAC) 기기 활용 중재서비스」,「우리가족통합심리지원서비스」와 중복지원 불가 |
제공기관 기 준 | 제공기관 |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등록된 기관 |
슈퍼바이저 | - ▶ 슈퍼바이저
- 제공기관은 제공기관의 인력 중 슈퍼바이저를 1인 이상 지정하도록 하며, 제공기관의 장이 해당 기준을 충족할 경우 겸직할 수 있음
- 1) 슈퍼바이저는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여야함
- 심리, 상담, 언어치료학, 놀이치료학, 미술치료학, 음악치료학, 특수교육학, 교육학(심리전공 석사학위 이상) 등 아동청소년심리지원 서비스 관련 전공자로서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 ① 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관련 실무경력 7년 이상인 자
- ② 석사 이상 학위 취득 후 관련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자치료학, 놀이치료학, 미술치료학, 음악치료학, 특수교육학, 교육학(심리전공 석사학위 이상) 등 아동청소년심리지원 서비스 관련 전공자로서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 “군” 단위 지역과 ‘성장촉진지역’은 슈퍼바이저 요건을 충족하도록 지속적으로 권고함
- 2) 슈퍼바이저의 역할
- 소속 기관의 사례발표회 또는 사례회의를 연1회 이상 주재하고 논의된 사례에 대해 일정 수준의 슈퍼비전을 제공함
- 소속 기관의 치료사들과 관심 사례를 논의하고 논의 과정을 주도함
- 필요시 개인별 슈퍼비전 제공 가능
- 슈퍼비전 시 참석명단(서명 필요) 및 사진을 포함한 결과보고서 작성 및 구비
- 2022년 1월 1일부터 신규 등록 제공기관은 슈퍼바이저(사례감독자)를 배치해야 등록할 수 있으며, 기존 제공기관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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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인력 | - <①, ②의 기준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자 >
제공기관 기준 - 제공인력 표 구분 | 내용 | ① 국가 자격증 | “장애인복지법” 제72의2에 따른 언어재활사, “청소년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의한 전문상담교사 및 특수학교 정교사, 정신건강복지법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국가기술자격법” 제8조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임상심리사 | ② 학위 소지자 | 심리학, 상담학, 해당분야 치료상담학 (언어, 미술, 음악, 놀이, 인지, 행동, 재활 등), 특수교육학, 교육학 (상담심리전공 석사학위 이상) 등 아동청소년심리지원 서비스 관련 전공자로서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 ㉮ 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관련 실무경력 6개월 이상
- ㉯ 석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관련 실무경력 3개월 이상
- “군” 단위 지역과 ‘성장촉진지역’은 실무경력이 없더라도 제공인력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
| - ▶2024년 신규 제공인력은 국가자격과 학위전공자만 신규등록 가능 (민간자격 미인정)
- “군“단위 지역은 민간자격증만을 소지한 자도 신규 등록 가능. 단, 1년 내 필수전공과목 6개 영역 필수 이수해야만 차년도에도 사업참여 가능
* 민간자격증 소지자란? 민간자격정보서비스(PQI)에 등록된 자격소지자에 한함 - ▶2023년까지 등록된 제공인력 중
- “민간자격증”만 소지한 기존 제공인력은 유예기간 (2024.01.01.~2024.12.31.) 내 아래의 필수전공과목 이수를 통해 추가 자격인정 필수 (조건부 참여)
- 2025년부터 추가 자격인정 미충족시 사업참여 불가
제공기관 기준 - 제공인력 표 2024년 신규 제공인력 | 민간자격 인정X (진입불가능) | 2023년 까지 등록된 기존 제공인력 | 필수전공 6개 과목 이수자 | 자격인정 (지속참여가능) | 필수전공 6개 과목 미이수자 | “1년” 유예기간 부여 후 재심사 (조건부 참여) | ※ 필수전공과목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해진 과목) : 상담관련분야 교과목 중 ① 상담이론과 실제, ② 면접원리, ③ 심리측정 평가, ④ 발달이론, ⑤ 이상심리, ⑥ 각 제공인력 관련 치료분야 이론 또는 실제 등 6개 영역의 각 영역내 1과목 이상 수강 필수 (교과목 이수 증빙자료 제출) <각 서비스별 인정 자격범위> - 해당 분야의 서비스는 해당분야 자격 소지자만 인정
각 서비스별 인정 자격범위 표 구분 | 인정 자격 | 언어치료 | | 놀이, 미술, 음악치료 | - 국가자격
- 해당 치료분야의 학위자격 + 실무경력
| 인지치료 | - 국가자격
- ②에서 제시한 학위자격 + 인지관련 2과목 이상 이수 + 실무경력
ex) 인지(학습)치료, 학습장애치료, 장애특수교육 중 2과목 | - ((2024년부터 신규 제공인력 등록시) 시군에 제공인력 보고 / 경기도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홈페이지 가입을 통해 사전 자격 심의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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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및 재판정 | - ① 기 간 : 12개월
- ➁ 재판정 : 재판정 1회 (최대 2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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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횟수/가격/결제 | - ① 서비스 시간 및 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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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별(1:1) : 주 1회(월 4회) / 회당 60분(10분이내 준비 및 기록포함)
- ㉯ 집단(1:2~3) : 주 1회(월 4회)
- 집단(1:2) 서비스 시간 : 회당 70분
- 집단(1:3) 서비스 시간 : 회당 90분
- 집단서비스의 경우 1:1 서비스 보다 효과적일 경우 예외적으로 제공인력 소견서, 보호자 동의서를 구비한 경우에 한하여 집단(1:2~1:3) 허용
- ② 서비스 가격 : 월 18만원~25만원 (가격탄력제, 정부지원금+본인부담금)
서비스 가격 표 구분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1등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 162,000원(90%) | 18,000~88,000원 | 2등급(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 아닌자) | 144,000원(80%) | 36,000~106,000원 | 3등급(기준중위소득120%초과∼140%이하) | 126,000원(70%) | 54,000~124,000원 | 4등급(기준중위소득 140%초과~160%이하) | 90,000원(50%) | 90,000~160,000원 | 5등급(기준중위소득 160%초과) | 36,000원(20%) | 144,000~214,000원 | - 단, 자격유예에 해당되는 제공인력은 최저기준적용
- 본인부담금은 상한선 내로 기타경력, 학위, 근속연수 등의 기준에 의해 제공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적용
- 단, 제공기관별 연간 서비스 단가표는 매년 연초(1~2월 내) 시군에 보고 필수. 신규 제공기관은 기관 등록 시 제출(단가표는 경기도 서식[공통서식 14호] 활용)
정부지원금 회당결제 금액 표 등급 | 정부지원금 | 개별(1:1), 집단(1:2∼3인) / 주 1회, 월 4회 | 1등급 | 40,500원 | 2등급 | 36,000원 | 3등급 | 31,500원 | 4등급 | 22,500원 | 5등급 | 9,000원 | |
서비스 내용 및 절차 | 서비스 내용 표 구분 | 서비스 내용 | 비고 | 기본 서비스 | - ㉮ 심리검사 : 객관적인 심리측정도구를 이용해 자기이해를 돕고 개인의 잠재력과 강점, 약점들을 파악하여 가장 적극적인 치료방법을 모색
- ㉯ 서비스내용
기본 서비스 내용 표 놀이 프로그램 | 놀이를 통하여 아동의 심리적 안정감, 사회성, 정서발달 등 지원 | 언어 프로그램 | 언어장애에 대한 개인의 내적/환경적 원인을 분석, 증상별 치료계획을 수립, 적절한 치료로 잠재된 언어능력을 극대화 시켜 의사소통을 향상 | 인지 프로그램 | 아동의 발달수준과 개별적 특성에 적합한 목표를 설정하여 아동의 인지발달을 촉진시켜 학습에 어려움을 갖는 아동의 인지발달 향상 | 미술 프로그램 | 다양한 미술매체를 이용하여 자유로운 창의적 표현과 더불어 자존감 향상 및 감각발달 향상 | 음악 프로그램 | 음악을 도구로 사용하여 아동의 정서 심리적 지원을 하며 문제행동을 바람직한 행동으로 향상 | - ㉰ 부모상담
-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정보 제공과 중재를 위한 부모상담(면담) 서비스
- 부모상담의 유형은 아래의 3가지 방식 중 1가지를 택하여 진행 가능
- ㉠ 기프로그램 제공 후 10분 이상의 부모상담을 실시 함
- 예시
- 개별(1:1) : 프로그램 40분, 부모상담 10분
- 집단(1:2) : 프로그램 50분, 부모상담 20분
- 집단(1:3) : 프로그램 60분, 부모상담 30분
- ㉡ 제공기관(제공인력 포함)과 부모가 합의를 통해 월 1회 프로그램은 아동과 부모가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음
- ㉢ 제공기관(제공인력 포함)과 부모가 합의를 통해 월 1회 프로그램은 부모상담만으로 진행할 수 있음
| 부가 서비스 | - ㉮ 사회성향상 프로그램 : 집단활동 프로그램으로써 방학, 휴일을 이용해 서비스 제공
- ㉯ 부모훈련 : 아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모에게 정보와 기술을 제공하는 치유적 접근 서비스
| 선택적 제공 | - ② 서비스 제공절차
- 1단계 : 전문가에 의한 체계적인 평가·진단을 통해 이용자별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사전심리검사 의무 실시) - 2단계 : 선정된 이용자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선택하여 서비스 제공
- 3단계 :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재욕구 조사 (사후심리검사 의무 실시)
- ▶ 우리아이심리지원서비스 사전. 사후 검사의 심리평가도구(안)
-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계획 수립 시 사전검사는 심리평가도구를 2개 이상 활용 (단, 점수화 또는 등급화가 가능한 표준화된 객관적 평가도구와 치료사가 서술식으로 기술하는 주관적 심리평가도구 각각 1개 이상 활용)
- 만 3세 이하의 유아인 경우는 객관적 평가도구의 활용은 제외할 수 있음.
- 사전검사와 사후검사는 동일한 검사도구를 사용하여 평가
- 서비스 대상의 진입 시 욕구판단을 위해 사용한 심리평가도구는 사전검사 시 재검사 없이 그대로 활용 가능
- 제공기관은 심리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이용자의 긍정적 변화를 유도하고 해당 자료를 보관·관리
- 제공기관은 K-CBCL 검사도구를 공통으로 사용해야하며, 필요 시 그 외 검사도구 사용 가능.
① 서비스 내용 구분 | 서비스 영역 | 심리평가도구 | 기본 서비스 | 언어프로그램 | PRES, REVT, SELSI, U-TAP(APAC), P-FA, LSSC, KOLRAI, 관찰평가 | 놀이/미술/음악상담 프로그램 | 놀이평가, 덴버검사, HTP, K-HTP, KFD, SCT, KSD, K-YSR, MT-MAP, IMTAP, MMPI | 인지프로그램 | KNISE-BAAT, BASA, 관찰평가 | 공통(서비스 대상 욕구판단) | K-CBCL, K-ARS, RCMAS, K-PRC, K-CYP | |
유의사항 | - ① 등록유형 : 기관방문형
- ② 결제시기 : 실시간 결제(회당 결제)
- ③ 효과성 검증 : 사전 ·사후검사 2회 이상(시작 전, 종료 시)
- ④ 서비스 만족도(모니터링) 조사 실시 : 연 2회 (반기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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