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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아이심리지원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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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리·행동 문제의 조기 발견 및 개입을 통해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
우리아이 심리지원서비스
항목 내용
목적
  • 심리·행동 문제의 조기 발견 및 개입을 통합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
이용대상

(소득·연령·욕구·중복기준 모두 충족)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40%이하
연령기준 만 18세이하
욕구기준
  • 1.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아동・청소년 중 서비스 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 - 주의력 결핍 및 과잉행동장애(ADHD)
    2. - 정서적 문제: 불안, 우울, 공포, 불안정 애착 등
    3. - 사회성 결여: 사회적 위축, 자기표현 및 대인관계의 어려움
    4. - 발달장애 경계: 언어 및 인지문제
    5. - 반항, 품행장애, 비행 등 기타 종합심리검사를 통해 문제로 파악된 경우
  • ※ 단, 장애아동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에서 제외되는 9개 유형(지체,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장, 안면, 장루 및 요루, 간질)만 포함
  • 2. 욕구판단은 <①, ②, ③, ④, ⑤, ⑥>의 기준 중 어느 하나를 제출한 아동·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함
욕구기준 구분 표(연번, 구분, 제출서류)
연번 구분 제출 서류
드림스타트, 정신건강복지센터, Wee센터 서비스 연계 의뢰자 추천공문+임상심리평가결과지
※ 추천공문은 관할 시군에 발송
문제행동 관련 약물치료 3개월 이상인 자 3개월 이상 약물치료관련 의료기록, 의사 소견서 등
각 지역 병원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 우선순위는 진단서만 인정
학교장, 정교사,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유치원장, 어린이집원장 추천서+보건복지부 심층사정평가 결과지
Wee센터(Wee클래스), 아동보호전문기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추천자 추천서+임상심리평가결과지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임상심리사, 청소년상담사(1,2급), 언어재활사(1급) 소견서+임상심리평가결과지
※언어재활사는 언어평가 관련 검사 도구 사용
  • ※ (공통) 각 자격별 전문가는 해당분야의 기관에 소속되어 있어야 함.
  • ※ (공통) 소견서, 추천서는 경기도 서식[공통서식 12호, 13호] 활용.
    단, 자체 서식을 활용할 경우 아동·청소년의 문제행동과 검사결과, 서비스 필요성이 높은 아동·청소년임이 확인되어야 함.
  • ※ (공통) 진단서, 소견서, 추천서, 검사결과는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된 것만 인정
  • ※ (③) 의사의 진료과는 소아과, 소아청소년과, 정신건강의학과, 이비인후과, 재활의학과로 한함
  • ※ (④) 심층사정평가 결과지는 <보건복지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안내>에 명시된 아동 심층사정평가도구 중 어느 하나를 활용한 검사 결과 절단점 이상이어야 함
우선순위
  • ① 드림스타트, Wee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서비스 연계 의뢰자
  • ② 문제행동 관련 약물치료 3개월 이상인 자
  • ③ 의사 진단서 제출자
  • ④ 법정한부모(한부모가족증명서 증빙), 다문화가정, 조손가정의 아동
  • ⑤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학교장 또는 정교사 또는 전문상담교사 또는 보건교사의 추천자
  • ⑥ Wee센터(Wee클래스), 아동보호전문기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추천자
  • ⑦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생애 최초로 신청하는 아동
  • ⑧ 우리아이심리지원서비스를 생애 최초로 신청하는 아동
중복제한 「장애아동발달재활서비스」 및 「보완대체의사소통(AAC) 기기 활용 중재서비스」와 중복지원 불가
제공기관
기     준
제공기관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등록된 기관
슈퍼바이저
  • ▶ 슈퍼바이저
  • 제공기관은 제공기관의 인력 중 슈퍼바이저를 1인 이상 지정하도록 하며, 제공기관의 장이 해당 기준을 충족할 경우 겸직할 수 있음
  • 1) 슈퍼바이저는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여야함
  • - 심리, 상담, 언어치료학, 놀이치료학, 미술치료학, 음악치료학, 특수교육학,교육학(심리전공 석사학위 이상) 등 아동청소년심리지원 서비스 관련 전공자로서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 ① 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관련 실무경력 7년 이상인 자
  • ② 석사 이상 학위 취득 후 관련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자
  • ※ “군” 단위 지역과 ‘성장촉진지역’은 슈퍼바이저 요건을 충족하도록 지속적으로 권고함
  • 2) 슈퍼바이저의 역할
  • - 소속 기관의 사례발표회 또는 사례회의를 연1회 이상 주재하고 논의된 사례에 대해 일정 수준의 슈퍼비전을 제공함
  • - 소속 기관의 치료사들과 관심 사례를 논의하고 논의 과정을 주도함
  • - 필요시 개인별 슈퍼비전 제공 가능
  • - 슈퍼비전 시 참석명단(서명 필요) 및 사진을 포함한 결과보고서 작성 및 구비
  • ※ 2022년 1월 1일부터 신규 등록 제공기관은 슈퍼바이저(사례감독자)를 배치해야 등록할 수 있으며, 기존 제공기관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적용
제공인력
  • <①, ②, ③의 기준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자>
제공기관 기준-제공인력 표(구분, 내용)
구분 내용
① 국가 자격증 "장애인복지법" 제72의2에 따른 언어재활사, "청소년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의한 전문상담교사 및 특수학교 정교사, 정신건강복지법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국가기술자격법" 제8조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임상심리사
② 민간 자격증 "자격기본법" 제17조에 의한 미술, 음악, 행동, 인지, 놀이, 심리상담 관련 민간자격증 취득 후,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관련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③ 학위 자격증 심리, 상담, 음악·미술 심리 또는 상담학 등 아동청소년심리지원 서비스 관련 전공자로서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 ㉮ 전문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관련 실무경력 1년 이상
  • ㉯ 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관련 실무경력 6개월 이상
  • ㉰ 석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관련 실무경력 3개월 이상
  • <①, ②, ③의 기준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자>
  • ※ (②, ③) “군” 단위 지역과 ‘성장촉진지역’은 실무경력이 없더라도 제공인력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
지원기간 및 재판정
  1. ① 기 간 : 12개월
  2. ➁ 재판정 : 재판정 1회 (최대 24개월)
서비스 횟수/가격/결제
  • ① 서비스 시간 및 횟수
    1. ㉮ 개별(1:1) : 주 1회(월 4회) / 회당 60분(10분이내 준비 및 기록포함)
    2. ㉯ 집단(1:2~3) : 주 1회(월 4회)
      - 집단(1:2) 서비스 시간 : 회당 70분
      - 집단(1:3) 서비스 시간 : 회당 90분
      ※ 집단서비스의 경우 1:1 서비스 보다 효과적일 경우 예외적으로 제공인력 소견서, 보호자 동의서를 구비한 경우에 한하여 집단(1:2~1:3) 허용
  • ② 서비스 가격 : 월 18만원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서비스 가격 : 월 18만원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구분 정부지원 본인부담
1등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162,000원(90%) 18,000원(10%)
2등급(기준중위소득120%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 아닌자) 144,000원(80%) 36,000원(20%)
3등급(기준중위소득120%초과~140%이하) 126,000원(70%) 54,000원(30%)
  • ③ 정부지원금 회당결제 금액
정부지원금 회당결제 금액
등급 정부지원금
개별(1:1), 집단(1:2∼3인) / 주 1회, 월 4회
1등급 40,500원
2등급 36,000원
3등급 31,500원
서비스 내용 및 절차
  • ① 서비스 내용
① 서비스 내용
구분 서비스 내용 비고
기본 서비스
  • ㉮ 심리검사 : 객관적인 심리측정도구를 이용해 자기이해를 돕고 개인의 잠재력과 강점, 약점들을 파악하여 가장 적극적인 치료방법을 모색
  • ㉯ 서비스내용
    서비스내용
    놀이 프로그램 놀이를 통하여 아동의 심리적 안정감, 사회성, 정서발달 등 지원
    언어 프로그램 언어장애에 대한 개인의 내적/환경적 원인을 분석, 증상별 치료계획을 수립, 적절한 치료로 잠재된 언어능력을 극대화 시켜 의사소통을 향상
    인지 프로그램 아동의 발달수준과 개별적 특성에 적합한 목표를 설정하여 아동의 인지발달을 촉진시켜 학습에 어려움을 갖는 아동의 인지발달 향상
    미술 프로그램 다양한 미술매체를 이용하여 자유로운 창의적 표현과 더불어 자존감 향상 및 감각발달 향상
    음악 프로그램 음악을 도구로 사용하여 아동의 정서 심리적 지원을 하며 문제행동을 바람직한 행동으로 향상
  • ㉰ 부모상담
    -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정보 제공과 중재를 위한 부모상담(면담) 서비스
    - 부모상담의 유형은 아래의 3가지 방식 중 1가지를 택하여 진행 가능
  • ㉠ 기프로그램 제공 후 10분 이상의 부모상담을 실시 함
  • - 예시

    개별(1:1) : 프로그램 40분, 부모상담 10분
    집단(1:2) : 프로그램 50분, 부모상담 20분
    집단(1:3) : 프로그램 60분, 부모상담 30분
  • ㉡ 제공기관(제공인력 포함)과 부모가 합의를 통해 월 1회 프로그램은 아동과 부모가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음
  • ㉢ 제공기관(제공인력 포함)과 부모가 합의를 통해 월 1회 프로그램은 부모상담만으로 진행할 수 있음
    ※ 부모상담 관련사항 제공기록지 작성 필수
부가 서비스
  • ㉮ 사회성향상 프로그램 : 집단활동 프로그램으로써 방학, 휴일을 이용해 서비스 제공
  • ㉯ 부모훈련 : 아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모에게 정보와 기술을 제공하는 치유적 접근 서비스
선택적 제공
  • ② 서비스 제공절차
    • 1단계 : 전문가에 의한 체계적인 평가·진단을 통해 이용자별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사전심리검사 의무 실시)
    • 2단계 : 선정된 이용자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선택하여 서비스 제공
    • 3단계 :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재욕구 조사(사후심리검사 의무 실시)
    • 우리아이심리지원서비스 사전. 사후 검사의 심리평가도구(안)
    •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계획 수립 시 사전검사는 심리평가도구를 2개 이상 활용
      (단, 점수화 또는 등급화가 가능한 표준화된 객관적 평가도구와 치료사가 서술식으로 기술하는 주관적 심리평가도구 각각 1개 이상 활용)
    • 만 3세 이하의 유아인 경우는 객관적 평가도구의 활용은 제외할 수 있음
    • 사전검사와 사후검사는 동일한 검사도구를 사용하여 평가
    • 서비스 대상의 진입 시 욕구판단을 위해 사용한 심리평가도구는 사전검사시 재검사 없이 그대로 활용 가능
    • 제공기관은 심리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이용자의 긍정적 변화를 유도하고 해당 자료를 보관·관리
① 서비스 내용
구분 서비스 영역 심리평가도구
기본 서비스 언어프로그램 PRES, REVT, SELSI, U-TAP(APAC), P-FA, LSSC, KOLRAI, 관찰평가
놀이/미술/음악상담 프로그램 놀이평가, 덴버검사, HTP, K-HTP, KFD, SCT, KSD, K-YSR, MT-MAP, IMTAP, MMPI
인지프로그램 KNISE-BAAT, BASA, 관찰평가
공통(서비스 대상 욕구판단) K-CBCL, K-ARS, RCMAS, K-PRC, K-CYP
유의사항
  • ① 등록유형 : 기관방문형
  • ② 결제시기 : 실시간 결제(회당 결제)
  • ③ 효과성 검증 : 사전 · 사후검사 2회 이상(시작 전, 종료 시)
  • ④ 서비스 만족도(모니터링) 조사 실시 : 연 2회 (반기별 실시)

최종수정일 : 2023-01-19

  • 정보제공부서 : 통합돌봄과 지역복지팀
  • 전화번호 : 032-625-2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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