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 - 장애인 건강의 유지· 증진에 필요한 찾아가는 맞춤운동 서비스로 체력강화 및 자발적 생활습관 형성과 삶의 질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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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대상 (소득·연령·욕구·중복기준 모두 충족) | 소득기준 | 없음 |
연령기준 | 만 4세 이상 |
욕구기준 | 등록 장애인 |
우선순위 | 없음 |
중복제한 | 없음 |
제공기관 기 준 | 제공기관 |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등록된 기관 |
제공인력 | <①, ②, ③의 기준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자> 제공기관 기준-제공인력 표(국가자격증, 국가자격증, 학위 소지자) 구분 | 내용 | ① 국가 자격증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전문스포츠지도사(1급,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1급, 2급), 제9조의2에 따른 건강운동관리사, 제9조의3에 따른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제9조의4에 따른 유소년스포츠지도사, 제9조의5에 따른 노인스포츠지도사 | ② 국가 자격증 | 초중등교육 2급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체육교육) | ③ 학위 소지자 | 체육학 관련 전문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로서 운동지도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 | - “군” 단위 지역과 ‘성장촉진지역’은 실무경력이 없더라도 제공인력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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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및 재판정 | - ① 기 간 : 12개월
- ② 재판정 : 재판정 1회(최대 24개월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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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횟수/가격/결제 | - ① 서비스 시간 및 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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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별(1:1) : 요일을 달리하여 주 1회(월 4회), 회당 50분
- ㉯ 집단(1:2~3) : 요일을 달리하여 주 1회(또는 주 2회) (월 6회), 회당 50분
- ㉰ 집단(1:4~5) : 요일을 달리하여 주 2회(월 8회), 회당 50분
- ② 서비스 가격 : 월 20만원 ~ 24만원 (가격탄력제, 정부지원금+본인부담금)
서비스 가격 : 월 20만원(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구분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1등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 180,000원(90%) | 20,000원 ~ 60,000원 | 2등급(기준중위소득120%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 아닌 자) | 160,000원(80%) | 40,000원 ~ 80,000원 | 3등급(기준중위소득120%초과∼ 160%이하) | 140,000원(70%) | 60,000원 ~ 100,000원 | 4등급(기준중위소득160%초과) | 120,000원(60%) | 80,000원 ~ 120,000원 | 정부지원금 회당결제금액 등급 | 정부지원금 | 개별(1:1) 주 1회 / 월 4회 | 집단(1:2~3) 주 1회(주 2회) / 월 6회 | 집단(1:4∼5인) 주 2회 / 월 8회 | 1 | 45,000원 | 30,000원 | 22,500원 | 2 | 40,000원 | 26,000원(6회차 30,000원) | 20,000원 | 3 | 35,000원 | 23,000원(6회차 25,000원) | 17,500원 | 4 | 30,000원 | 20,000원 | 15,000원 | |
서비스 내용 및 절차 | - 전문가 개입이 불필요한 단순 서비스(산책, 자유수영 등) 제공불가
① 서비스 내용 구분 | 서비스 내용 | 비고 | 기본 서비스 | ㉮ 사전체력검사 : TGMD-2, 체성분 검사 등을 통한 이용자의 건강체력 파악 | 연 1회 | ㉯ 사전 상담: 초기 상담을 통해 이용자의 욕구를 파악 | 연 1회 | ㉰ 장애의 특성에 따라 초기 상담과 체력측정을 통해 운동 프로그램 선별, 스트레칭, 근력운동, 신체관련 트레이닝을 포함한 장애상태에 맞는 맞춤형 개별운동지원 | 주 2회 월 8회 (요일을 달리하여) | ㉱ 반기별 체력측정을 통한 건강 및 체력의 변화추이 확인 (필요 시 월별 또는 분기별 측정가능) | 반기별 1회 | ㉲ 사후검사 : TGMD-2, 체성분 검사 등을 통한 이용자의 체력 향상검증 | 연 1회 | * 생애주기에 따른 운동 목적 설정 및 운동 프로그램 적용 - ② 서비스 제공절차
- 1단계 : 서비스 신청 장애인을 대상으로 서비스 시간표 및 서비스 제공계약서 작성
- 2단계 : 초기 상담 및 건강체력측정을 통해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 3단계 : 반기별 체력측정 실시 및 만족도 욕구 조사를 통한 운동 프로그램 제공
- 4단계:서비스 종결 시 축적된 건강 체력 테이터 제공 및 서비스 종료 안내문 발송
- ③ 서비스 장소(혼합)
- 자체 보유 운동 지도실
- 관련 기관과 업무 협약을 통한 서비스 장소 확보
- 대상자 자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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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기준 | ▶ 안전관리기준 : 체험활동시 표준계약서 기준제시 - (기관비치 양식 또는 서류) 1. 배상/상해 보험증명서, 2. 차량보험가입증명서, 3. 차량등록증
- (제공기관 준비사항) 1. 이용자 안전교육대장, 2 비상연락망, 3. 보호자 동의서, 4. 여행자보험, 5. 숙박이나 체험 시설 안전 확인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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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 ① 등록유형 : 기관방문형(서비스 제공시 재가+집단 허용)
- ② 결제시기 : 실시간 결제(회당 결제)
- ③ 효과성 검증 : 사전 · 사후검사 2회 이상(시작 전, 종료 시)
- ④ 서비스 만족도(모니터링) 조사 실시 : 연 2회 (반기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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