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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맞춤형운동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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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 건강의 유지· 증진에 필요한 찾아가는 맞춤운동 서비스로
    체력강화 및 자발적 생활습관 형성과 삶의 질 향상
장애인맞춤형운동서비스 안내표
항목 내용
목적
  • 장애인 건강의 유지· 증진에 필요한 찾아가는 맞춤운동 서비스로 체력강화 및 자발적 생활습관 형성과 삶의 질 향상
이용대상

(소득·연령·욕구·중복기준 모두 충족)

소득기준 없음
연령기준 만 4세 이상
욕구기준 등록 장애인
우선순위 없음
중복제한 없음
제공기관
기      준
제공기관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등록된 기관
제공인력 <①, ②, ③의 기준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자>
제공기관 기준-제공인력 표(국가자격증, 국가자격증, 학위 소지자)
구분 내용

국가
자격증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전문스포츠지도사(1급,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1급, 2급), 제9조의2에 따른 건강운동관리사, 제9조의3에 따른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제9조의4에 따른 유소년스포츠지도사, 제9조의5에 따른 노인스포츠지도사

국가
자격증
초중등교육 2급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체육교육)

학위
소지자
체육학 관련 전문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로서 운동지도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
  • “군” 단위 지역과 ‘성장촉진지역’은 실무경력이 없더라도 제공인력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
지원기간 및 재판정
  1. ① 기 간 : 12개월
  2. ② 재판정 : 재판정 1회(최대 24개월 이용)
서비스 횟수/가격/결제
  • ① 서비스 시간 및 횟수
    1. ㉮ 개별(1:1) : 요일을 달리하여 주 1회(월 4회), 회당 50분
    2. ㉯ 집단(1:2~3) : 요일을 달리하여 주 1회(또는 주 2회) (월 6회), 회당 50분
    3. ㉰ 집단(1:4~5) : 요일을 달리하여 주 2회(월 8회), 회당 50분
  • ② 서비스 가격 : 월 20만원 ~ 24만원 (가격탄력제, 정부지원금+본인부담금)
서비스 가격 : 월 20만원(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구분 정부지원 본인부담
1등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180,000원(90%) 20,000원 ~ 60,000원
2등급(기준중위소득120%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 아닌 자)
160,000원(80%) 40,000원 ~ 80,000원
3등급(기준중위소득120%초과∼ 160%이하) 140,000원(70%) 60,000원 ~ 100,000원
4등급(기준중위소득160%초과) 120,000원(60%) 80,000원 ~ 120,000원
  • ③ 정부지원금 회당결제금액
정부지원금 회당결제금액
등급 정부지원금
개별(1:1)
주 1회 / 월 4회
집단(1:2~3)
주 1회(주 2회) / 월 6회
집단(1:4∼5인)
주 2회 / 월 8회
1 45,000원 30,000원 22,500원
2 40,000원 26,000원(6회차 30,000원) 20,000원
3 35,000원 23,000원(6회차 25,000원) 17,500원
4 30,000원 20,000원 15,000원
서비스 내용 및 절차
  • ① 서비스 내용
  • 전문가 개입이 불필요한 단순 서비스(산책, 자유수영 등) 제공불가
① 서비스 내용
구분 서비스 내용 비고
기본 서비스 ㉮ 사전체력검사 : TGMD-2, 체성분 검사 등을 통한 이용자의 건강체력 파악 연 1회
㉯ 사전 상담: 초기 상담을 통해 이용자의 욕구를 파악 연 1회
㉰ 장애의 특성에 따라 초기 상담과 체력측정을 통해 운동 프로그램 선별, 스트레칭, 근력운동, 신체관련 트레이닝을 포함한 장애상태에 맞는 맞춤형 개별운동지원 주 2회
월 8회
(요일을 달리하여)
㉱ 반기별 체력측정을 통한 건강 및 체력의 변화추이 확인
(필요 시 월별 또는 분기별 측정가능)
반기별 1회
㉲ 사후검사 : TGMD-2, 체성분 검사 등을 통한 이용자의 체력 향상검증 연 1회
* 생애주기에 따른 운동 목적 설정 및 운동 프로그램 적용
  • ② 서비스 제공절차
    • 1단계 : 서비스 신청 장애인을 대상으로 서비스 시간표 및 서비스 제공계약서 작성
    • 2단계 : 초기 상담 및 건강체력측정을 통해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 3단계 : 반기별 체력측정 실시 및 만족도 욕구 조사를 통한 운동 프로그램 제공
    • 4단계:서비스 종결 시 축적된 건강 체력 테이터 제공 및 서비스 종료 안내문 발송
  • ③ 서비스 장소(혼합)
    • 자체 보유 운동 지도실
    • 관련 기관과 업무 협약을 통한 서비스 장소 확보
    • 대상자 자택
안전관리 기준 ▶ 안전관리기준 : 체험활동시 표준계약서 기준제시
  • (기관비치 양식 또는 서류) 1. 배상/상해 보험증명서, 2. 차량보험가입증명서, 3. 차량등록증
  • (제공기관 준비사항) 1. 이용자 안전교육대장, 2 비상연락망, 3. 보호자 동의서, 4. 여행자보험, 5. 숙박이나 체험 시설 안전 확인 내용 등
유의사항
  • ① 등록유형 : 기관방문형(서비스 제공시 재가+집단 허용)
  • ② 결제시기 : 실시간 결제(회당 결제)
  • ③ 효과성 검증 : 사전 · 사후검사 2회 이상(시작 전, 종료 시)
  • ④ 서비스 만족도(모니터링) 조사 실시 : 연 2회 (반기별 실시)

최종수정일 : 2024-01-09

  • 정보제공부서 : 통합돌봄과 지역복지팀
  • 전화번호 : 032-625-9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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