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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사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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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탈빈곤, 자활지원 가능 가구
    • 지역 내 공공·민간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지원체계를 토대로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복지·보건·고용·주거·교육·신용·법률 등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제공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상담·모니터링 해나가는 사업

지원대상

  •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탈빈곤, 자활지원 가능 가구
    •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탈빈곤·자활 지원 가능 가구(기초생활수급자 중 특히 신규수급자, 기초수급 탈락자 등)
    • 차상위 빈곤가구. 특히, 긴급지원 대상가구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자격 탈락 가구 중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빈곤예방 지원 가능 가구
    • 지자체 복지사각지대 조사를 통해 발굴된 위기가구* 중 통합사례관리가 필요한 가구
      • 청중장년 1인가구, 돌봄위기가구, 저소득 한부모 및 청소년 한부모 가구. 휴·폐업자, 실직자, 자살 고위험군 등

통합사례관리 절차

  • 대상자
    발굴
  • 초기상담 (읍면동)
  • 30일 내외
    • 10일 내외
      • 대상자
        접수
      • 욕구 및  위기도
        조사
    • 5일 내외
      • 사례회의 개최
      • 대상자
        구분 및
        선정
    • 15일 내외
      •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 서비스
    제공 및
    점검
  • 종결
  • 사후관리 (읍면동)

대상자 구분 및 선정

  • 사례관리 가구
    • 1개월 이상의 중·장기적 개입이 필요한 가구로 서비스가 집중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사례회의 등 일반적인 절차를 적용하는 가구
  • 서비스 연계 가구
    • 욕구가 단편적이어서 1개월 미만의 단기적 개입 또는 단순서비스 연계를 통해 문제 해결이 가능한 가구로서 사례회의 등 일반적인 절차를 축소하는 가구

서비스연계절차

  1. 대상자 접수
  2. 욕구 및 위기도 조사
  3. 사례회의 개최
  4. 대상자 구분 및 선정
    서비스연계대상가구
    1. 서비스 연계실시
    2. 서비스 점검
    3. 사후관리
      (읍면동)
  5. 사례관리대상가구
    1.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2. 서비스 제공 및 점검
    3. 종결
    4. 사후관리
      (읍면동)

지원내용

  • 사례관리 대상자의 욕구 영역별로 대상자와 담당자가 합의하여 장·단기 목표, 서비스 제공 계획을 수립하고, 공공·민간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면서 목표 달성 후 종결과 사후관리를 진행
  • 사례관리 대상자에 대한 의료비, 생활지원비, 자활(취업) 촉진 등을 위한 교육훈련비 보조 등으로 통합사례관리 사업비 지원 가능

신청 및 문의

  • 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복지과
  • 문의: 보건복지콜센터(국번 없이 129)

최종수정일 : 2024-01-09

  • 정보제공부서 : 통합돌봄과 희망복지팀
  • 전화번호 : 032-625-9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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