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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족통합심리지원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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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족관계 개선 및 건강한 가족기능 형성을 위하여 맞춤형 상담서비스 제공
우리가족통합심리지원서비스
항목 내용
목적
  • 가족관계 개선 및 건강한 가족기능 형성을 위하여 맞춤형 상담서비스 제공
이용대상

(소득·연령·욕구·중복기준 모두 충족)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70%이하
연령기준 만18세이하 아동이 포함된 가정
욕구기준
  • 가족관계 개선의 욕구가 있는 가족으로 다음 기준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자
  • ① 재혼가족, 한부모가족, 위탁가족, 다문화가족, 장애인가족, 북한이탈주민 가족, 입양가족, 조손가족 (증빙서류 제출)
  • ② 초중등 교육법에 의한 학교장 추천서, 정신건강복지센터장 추천서, 건강 가정지원센터장 추천서, 드림스타트센터장 추천서, Wee센터장(Wee클래스) 추천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추천서를 받은 가족
  • ③ 가족 구성원 중 한명의 정신건강관련 의사 진단서(또는 소견서), 임상심리사 소견서+검사결과지를 제출한 가족
  • ※ 신청권자 : 부 또는 모, 보호자(주양육자)
  • ※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대상자 : 아동
  • ※ 증빙서류, 추천서, 진단서, 소견서, 검사결과지는 6개월 이내 발급된 것만 인정
우선순위
  • ① 재혼가족, 한부모가족, 위탁가족, 다문화가족, 장애인가족, 북한이탈주민 가족, 입양가족, 조손가족
  • ② 초중등 교육법에 의한 학교장 추천서, 정신건강복지센터장 추천서, 건강가정지원센터장 추천서, 드림스타트센터장 추천서, Wee센터장 추천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추천서를 받은 가족
  • ③ 가족 구성원 중 한명의 정신건강관련 의사 진단서(또는 소견서), 임상심리사 소견서+검사결과지를 제출한 가족
중복제한 우리아이심리지원서비스, 발달장애부모심리지원서비스
제공기관
기     준
제공기관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등록된 기관
제공인력 다음 기준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자
제공기관 기준-제공인력 표

국가
자격증
“청소년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정신건강복지법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의한 전문상담교사, “국가기술자격법” 제8조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임상심리사

학위
소지자
심리, 상담, 교육학(심리상담전공 석사학위자 이상), 가족상담 관련학 전공자로서 학사는 가족상담실무경력 1년 이상, 석사이상 소지자는 가족상담실무경력 6개월 이상인 자

민간
자격증

가족상담(또는 치료) 관련 기관에서 수여하는 가족상담 관련 자격증 취득 후, 관련 가족상담 실무경력이 6개월 이상인 자
(가족상담 및 치료관련 기관: 한국상담학회, 한국상담심리학회, 한국가족치료학회,  한국가족관계학회, 한국부부가족상담학회 등 한국연구재단에 학술지가 등재된 학회에서 발급된 자격증에 한함)


학위
소지자

예술(미술,놀이)치료·상담 전공관련 학사학위 또는 석사학위이상 취득 후 임상경력 100시간 이상인 자
※ 하단의 추가요건 충족 필요


민간
자격증
예술(미술,놀이) 치료·상담관련 기관에서 수여하는 예술(미술,놀이) 치료·상담 관련 자격증 취득 후, 예술치료 실무경력이 6개월 이상인 자
(예술(미술,놀이) 치료·상담 관련 기관 : 한국미술치료학회, 한국예술치료학회 등 한국연구재단에 학술지가 등재된 학회에서 발급된 자격증에 한함)
※ 하단의 추가요건 충족 필요
추가요건
  • ④, ➄의 제공인력은 아래의 추가요건을 충족해야함
  • - 필수과목으로 가족상담 교과목 1개를 이수하고 선택과목으로 성격심리, 이상심리, 발달심리 중 1개 교과목을 수강한 자 (교과목이수증빙자료 제출)
  • - 추가요건 미충족자는 1년간의 유예기간(2023.01.01.~2023.12.31.) 중 추가요건을 충족해야함
  • - 2024년부터 추가요건 미충족시, 무자격 제공인력으로 간주

※ (공통) “군” 단위 지역과 ‘성장촉진지역’은 실무경력이 없더라도 제공인력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

지원기간 및 재판정
  1. ① 기 간 : 12개월
  2. ② 재판정 : 해당없음
서비스 횟수/가격/결제
  • ① 서비스 시간 및 횟수

    ㉮ 월4회(주1회), 회당 60분
    ㉯ 총 48회기 중 필수 32회기 이상, 선택 16회기 이하로 서비스 구성
    ※ 예시 : '필수 32회기 + 선택 16회기' 또는 '필수 48회기'로 서비스 구성 가능
    ㉰ 집단규모
    - 가족상담프로그램 : 집단(1:1가구 2인이상)
    - 가족상담프로그램 외 : 1:1 ~ 1:6인 이내
    ※ 가족상담프로그램은 아동과 보호자 1인이상 동시 참여해야함, 개별상담 불가
    ※ 가족공동체프로그램만 1:2가구 이상 서비스 제공 가능 (집단규모 준수 필수)

  • ② 서비스 가격 : 월 18만원(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서비스 가격 : 월 18만원(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구분 정부지원 본인부담
    1등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162,000원(90%) 18,000원(10%)
    2등급(기준중위소득 120%이하 중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가 아닌 자) 144,000원(80%) 36,000원(20%)
    3등급(기준중위소득120%초과~140%이하) 126,000원(70%) 54,000원(30%)
    4등급(기준중위소득140%초과~170%이하) 108,000원(60%) 72,000원(40%)
  • ③ 정부지원금 회당결제금액
    • (1등급) 40,500원/회, (2등급) 36,000원/회, (3등급)31,500원/회, (4등급) 27,000원/회
서비스 내용 및 절차
  • ① 서비스 내용
① 서비스 내용
구분 서비스 내용 비고

가족상담
프로그램
<필수>
  • <①, ② 중 택1 또는 병행하여 서비스 제공>
  • ① 심리상담 프로그램
  • - 가족기능 강화 및 가족정서 회복을 위한 심리상담 서비스
  • ② 예술(미술,놀이)치료 프로그램
  • - 다양한 예술(미술,놀이)매체를 활용하여 가족구성원간 상호작용 및 가족관계 강화 프로그램 제공
총 48회기
(필수 32회기
이상, 선택
16회기 이하)
*1일 1회
서비스 원칙

부모성장
프로그램
<선택>
  • 부모성장프로그램
  • - 자녀양육에 필요한 지식, 태도 등 상담, 코칭
  • - 부부관계 이해 프로그램
  • - 부부소통 프로그램

자녀성장
프로그램
<선택>
  • 자녀성장프로그램
  • - 자녀 문제행동 개입 프로그램
  • - 자녀 역량강화 프로그램

가족공동체
프로그램
<선택>
  • 가족공동체프로그램
  • - 가족관계 향상 프로그램
  • - 가족역할 정립 및 치유프로그램
  • - 가족공동체 치유프로그램
  • ② 서비스 제공절차
    • 1단계 : 제공기관 등록・상담 후 제공계약서 작성
    • 2단계 : 개인욕구 파악 후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사전 검사검사 실시)
    • 3단계 : 프로그램 서비스 실시
    • 4단계 : 서비스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재욕구조사(종료시 사후검사 실시)
유의사항
  • ① 등록유형 : 기관방문형
  • ② 결제시기 : 실시간 결제(회당 결제)
  • ③ 효과성 검증 : 사전·사후검사 2회 이상(시작 전, 종료 시)
  • ④ 서비스 만족도(모니터링) 조사 실시 : 연 2회 (반기별 실시)

최종수정일 : 2023-02-20

  • 정보제공부서 :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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