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적 |    - 가족관계 개선 및 건강한 가족기능 형성을 위하여 맞춤형 상담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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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용대상  (소득·연령·욕구·중복기준 모두 충족)   |  소득기준 |  없음 |  
  | 연령기준 |  만24세이하 아동·청소년이 포함된 가정 |  
  | 욕구기준 |    - 가족관계 개선의 욕구가 있는 가족으로 다음 기준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자
  - ① 재혼가족, 한부모가족, 위탁가족, 다문화가족, 장애인가족, 북한이탈주민가족, 입양가족, 조손가족 (증빙서류 제출)
  - ② 초중등 교육법에 의한 학교장 추천서, 정신건강복지센터장 추천서, 가족센터장(건강가정지원센터) 추천서, 드림스타트센터장 추천서, Wee센터장(Wee클래스) 추천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추천서, 시군 통합사례관리(희망복지지원단 또는 무한돌봄센터) 추천서를 받은 가족
  - ③ 가족 구성원 중 한명의 정신건강관련 의사 진단서(또는 소견서), 정신건강임상심리사(또는 임상심리사) 소견서+임상심리평가검사결과지를 제출한 가족
      - 임상심리평가 검사도구 안내 
 - 임상심리평가 검시도구는 MMPI-2, MMPI-A, KPRC, CBCL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실시
           - 신청권자 : 부 또는 모, 보호자(주양육자)
  -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대상자 : 아동
  - 증빙서류, 추천서, 진단서, 소견서, 검사결과지는 6개월 이내 발급된 것만 인정
  - (①) 한부모가족은 법정한부모와 일반한부모 포함(한부모가족 증명서 또는 부모이름으로 발급한 ‘가족관계증명서(상세)’로 증빙)
  - 가구당 1명에 한하여 신청 가능(가구 내 아동·청소년이 2명 이상일 경우, 1명으로 1회(12개월) 신청·이용 후, 다음 신청시기에 다른 아동·청소년으로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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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선순위 |    - ① 재혼가족, 한부모가족, 위탁가족, 다문화가족, 장애인가족, 북한이탈주민가족, 입양가족, 조손가족
  - ② 초중등 교육법에 의한 학교장 추천서, 정신건강복지센터장 추천서, 가족센터장(건강가정지원센터) 추천서, 드림스타트센터장 추천서, Wee센터장 추천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추천서, 시군 통합사례관리(희망복지지원단 또는 무한돌봄센터) 추천서를 받은 가족
  - ③ 가족 구성원 중 한명의 정신건강관련 의사 진단서(또는 소견서), 정신건강임상심리사(또는 임상심리사) 소견서+검사결과지를 제출한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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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복제한 |  우리아이심리지원서비스, 발달장애부모심리지원서비스, 산모심리상담지원서비스 |  
  제공기관  기      준 |  제공기관 |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등록된 기관 |  
  | 제공인력 |  다음 기준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자  제공기관 기준-제공인력 표       | 구분 |  내용 |       ①  국가  자격증 |  “청소년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2급 이상), 정신건강복지법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사회복지사 또는 정신건강임상심리사, “국가기술자격법” 제8조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임상심리사  - 가족상담·치료·복지 교과목 1개 이상 이수 필수
     |     ②  학위  소지자 |  심리, 상담, 교육학(심리상담전공 석사학위자 이상), 가족상담 관련학, 예술(미술,놀이)치료·상담 관련 전공의 학사학위 또는 석사학위 이상 취득 후, 학사는 성인심리지원 실무경력 1년 이상, 석사이상 소지자는 성인심리지원 실무경력 6개월 이상인 자  - 가족상담·치료·복지 교과목 1개 이상 이수 필수
     |       ※ (공통) “군” 단위 지역과 ‘성장촉진지역’은 실무경력이 없더라도 제공인력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   |  
  | 지원기간 및 재판정 |    - ① 기 간 : 12개월
  - ② 재판정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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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비스 횟수/가격/결제 |    - ① 서비스 시간 및 횟수 
 - ㉮ 월4회(주1회), 회당 60분
  - ㉯ 총 48회기 중 필수 24회기 이상, 선택 24회기 이하로 서비스 구성 
 - 예시 : ‘필수 24회기 + 선택 24회기’ 또는 ‘필수 48회기’로 서비스 구성 가능
      - ㉰ 집단규모 
 - 가족상담프로그램 : 집단(1:1가구 2인이상)
  - 가족상담프로그램 외 : 1:1 ~ 1:6인 이내
     - 가족상담프로그램은 아동과 보호자 1인이상 동시 참여해야함, 개별상담 불가
  - 가족공동체프로그램만 1:2가구 이상 서비스 제공 가능 (집단규모 준수 필수)
          - ② 서비스 가격 : 월 18만원~25만원 (가격탄력제, 정부지원금+본인부담금) 
 서비스 가격 : 월 18만원~25만원 (가격탄력제, 정부지원금+본인부담금)       | 구분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 1등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  162,000원(90%) |  18,000~88,000원 |     2등급(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 아닌자) |  144,000원(80%) |  36,000~106,000원 |     | 3등급(기준중위소득120%초과∼140%이하) |  126,000원(70%) |  54,000~124,000원 |     | 4등급(기준중위소득 140%초과~160%이하) |  90,000원(50%) |  90,000~160,000원 |     | 5등급(기준중위소득 160%초과) |  36,000원(20%) |  144,000~214,000원 |        - 가격탄력제 도입에 따라, 제공기관별 연간 서비스 단가표는 매년 연초(1~2월 내) 시군에 보고 필수. 신규 제공기관은 기관 등록 시 제출(단가표는 경기도 서식[공통서식 15호]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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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정부지원금 회당결제금액   정부지원금 회당결제금액       | 등급 |  정부지원 |       | 1등급 |  40,500원 |     | 2등급 |  36,000원 |     | 3등급 |  31,500원 |     | 4등급 |  22,500원 |     | 5등급 |  9,000원 |            |  
  | 서비스 내용 및 절차 |     ① 서비스 내용        | 구분 |  서비스 내용 |  비고 |       ㉮  가족상담  프로그램  <필수> |  <①, ② 중 택1 또는 병행하여 서비스 제공>  - ① 심리상담 프로그램 
 - 가족기능 강화 및 가족정서 회복을 위한 심리상담 서비스
      - ② 예술(미술,놀이)치료 프로그램 
 - 다양한 예술(미술,놀이)매체를 활용하여 가족구성원간 상호작용 및 가족관계 강화 프로그램 제공
         |  총 48회기  (필수 24회기  이상, 선택  24회기 이하)  *1일 1회  서비스 원칙 |     ㉯  부모성장  프로그램  <선택> |  부모성장프로그램  - 자녀양육에 필요한 지식, 태도 등 상담, 코칭
  - 부부관계 이해 프로그램
  - 부부소통 프로그램
     |     ㉰  자녀성장  프로그램  <선택> |  자녀성장프로그램  - 자녀 문제행동 개입 프로그램
  - 자녀 역량강화 프로그램
     |     ㉱  가족공동체  프로그램  <선택> |  가족공동체프로그램  - 가족관계 향상 프로그램
  - 가족역할 정립 및 치유프로그램
  - 가족공동체 치유프로그램
     |         - 사전사후 검사도구 안내 
 - 검사도구는 MMPI-2, MMPI-A, KPRC, CBCL, K-BDI-II, BDI, K-MSI 결혼만족도 검사 등 검사도구를 활용하여 실시
          ▶ 서비스 운영 예시   ① 서비스 내용         | 프로그램명 |  회기  (총48회기) |  집단규모 |  비고 |       | [필수] 가족상담 |  24회기 |  1:1가구 2인이상 |  아동과 보호자 1인이상 필수 참여 |     | [선택] 부모성장 |  10회기 |  1:1 또는 1:2 |  부 또는 모 개별·집단 상담 가능 |     | [선택] 자녀성장 |  10회기 |  1:1 ~ 1:6인 |  자녀 1인 또는 형제, 자매, 남매 등 함께 참석 가능 |     | [선택] 가족공동체 |  4회기 |  1:2 ~ 1:6인  (2가구 이상 참여 가능) |  우리가족통합심리지원서비스(이하 ‘가통심’) 이용 중인 다른 가족구성원과 함께 서비스 이용 가능  (가통심 이용 중인 가족이 아닐 경우 참여 불가) |          - ② 서비스 제공절차 
 - 1단계 : 제공기관 등록・상담 후 제공계약서 작성
  - 2단계 : 개인욕구 파악 후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사전 검사검사 실시)
  - 3단계 : 프로그램 서비스 실시
  - 4단계 : 서비스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재욕구조사(종료시 사후검사 실시)
         - 반드시 아래의 검사도구 중 1개 이상의 도구를 사용하여 사전·사후검사를 실시해야함(필수)
    BDI(벡우울척도), BAI(벡불안척도), PSI(양육스트레스척도)   - 필요 시 기관의 재량으로 아래의 검사도구를 추가로 사용할 수 있음
    MMPI-2, MMPI-A, KPRC, CBCL, K-BDI-II, K-MSI   |  
  | 유의사항 |    - ① 등록유형 : 기관방문형
  - ② 결제시기 : 실시간 결제(회당 결제)
  - ③ 효과성 검증 : 사전·사후검사 2회 이상(시작 전, 종료 시)
  - ④ 서비스 만족도(모니터링) 조사 실시 : 연 2회 (반기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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