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 - 가족관계 개선 및 건강한 가족기능 형성을 위하여 맞춤형 상담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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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대상 (소득·연령·욕구·중복기준 모두 충족)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70%이하 |
연령기준 | 만18세이하 아동이 포함된 가정 |
욕구기준 | - 가족관계 개선의 욕구가 있는 가족으로 다음 기준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자
- ① 재혼가족, 한부모가족, 위탁가족, 다문화가족, 장애인가족, 북한이탈주민 가족, 입양가족, 조손가족 (증빙서류 제출)
- ② 초중등 교육법에 의한 학교장 추천서, 정신건강복지센터장 추천서, 건강 가정지원센터장 추천서, 드림스타트센터장 추천서, Wee센터장(Wee클래스) 추천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추천서를 받은 가족
- ③ 가족 구성원 중 한명의 정신건강관련 의사 진단서(또는 소견서), 임상심리사 소견서+검사결과지를 제출한 가족
- ※ 신청권자 : 부 또는 모, 보호자(주양육자)
- ※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대상자 : 아동
- ※ 증빙서류, 추천서, 진단서, 소견서, 검사결과지는 6개월 이내 발급된 것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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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순위 | - ① 재혼가족, 한부모가족, 위탁가족, 다문화가족, 장애인가족, 북한이탈주민 가족, 입양가족, 조손가족
- ② 초중등 교육법에 의한 학교장 추천서, 정신건강복지센터장 추천서, 건강가정지원센터장 추천서, 드림스타트센터장 추천서, Wee센터장 추천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추천서를 받은 가족
- ③ 가족 구성원 중 한명의 정신건강관련 의사 진단서(또는 소견서), 임상심리사 소견서+검사결과지를 제출한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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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제한 | 우리아이심리지원서비스, 발달장애부모심리지원서비스 |
제공기관 기 준 | 제공기관 |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등록된 기관 |
제공인력 | 다음 기준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자 제공기관 기준-제공인력 표 ➀ 국가 자격증 | “청소년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정신건강복지법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의한 전문상담교사, “국가기술자격법” 제8조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임상심리사 | ➁ 학위 소지자 | 심리, 상담, 교육학(심리상담전공 석사학위자 이상), 가족상담 관련학 전공자로서 학사는 가족상담실무경력 1년 이상, 석사이상 소지자는 가족상담실무경력 6개월 이상인 자 | ➂ 민간 자격증 | 가족상담(또는 치료) 관련 기관에서 수여하는 가족상담 관련 자격증 취득 후, 관련 가족상담 실무경력이 6개월 이상인 자 (가족상담 및 치료관련 기관: 한국상담학회, 한국상담심리학회, 한국가족치료학회, 한국가족관계학회, 한국부부가족상담학회 등 한국연구재단에 학술지가 등재된 학회에서 발급된 자격증에 한함) | ➃ 학위 소지자 | 예술(미술,놀이)치료·상담 전공관련 학사학위 또는 석사학위이상 취득 후 임상경력 100시간 이상인 자 ※ 하단의 추가요건 충족 필요 | ➄ 민간 자격증 | 예술(미술,놀이) 치료·상담관련 기관에서 수여하는 예술(미술,놀이) 치료·상담 관련 자격증 취득 후, 예술치료 실무경력이 6개월 이상인 자 (예술(미술,놀이) 치료·상담 관련 기관 : 한국미술치료학회, 한국예술치료학회 등 한국연구재단에 학술지가 등재된 학회에서 발급된 자격증에 한함) ※ 하단의 추가요건 충족 필요 | 추가요건 | - ④, ➄의 제공인력은 아래의 추가요건을 충족해야함
- - 필수과목으로 가족상담 교과목 1개를 이수하고 선택과목으로 성격심리, 이상심리, 발달심리 중 1개 교과목을 수강한 자 (교과목이수증빙자료 제출)
- - 추가요건 미충족자는 1년간의 유예기간(2023.01.01.~2023.12.31.) 중 추가요건을 충족해야함
- - 2024년부터 추가요건 미충족시, 무자격 제공인력으로 간주
| ※ (공통) “군” 단위 지역과 ‘성장촉진지역’은 실무경력이 없더라도 제공인력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 |
지원기간 및 재판정 | - ① 기 간 : 12개월
- ② 재판정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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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횟수/가격/결제 | - ① 서비스 시간 및 횟수
㉮ 월4회(주1회), 회당 60분 ㉯ 총 48회기 중 필수 32회기 이상, 선택 16회기 이하로 서비스 구성 ※ 예시 : '필수 32회기 + 선택 16회기' 또는 '필수 48회기'로 서비스 구성 가능 ㉰ 집단규모 - 가족상담프로그램 : 집단(1:1가구 2인이상) - 가족상담프로그램 외 : 1:1 ~ 1:6인 이내 ※ 가족상담프로그램은 아동과 보호자 1인이상 동시 참여해야함, 개별상담 불가 ※ 가족공동체프로그램만 1:2가구 이상 서비스 제공 가능 (집단규모 준수 필수) - ② 서비스 가격 : 월 18만원(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서비스 가격 : 월 18만원(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구분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1등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 162,000원(90%) | 18,000원(10%) | 2등급(기준중위소득 120%이하 중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가 아닌 자) | 144,000원(80%) | 36,000원(20%) | 3등급(기준중위소득120%초과~140%이하) | 126,000원(70%) | 54,000원(30%) | 4등급(기준중위소득140%초과~170%이하) | 108,000원(60%) | 72,000원(40%) | - ③ 정부지원금 회당결제금액
- (1등급) 40,500원/회, (2등급) 36,000원/회, (3등급)31,500원/회, (4등급) 27,000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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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내용 및 절차 | ① 서비스 내용 구분 | 서비스 내용 | 비고 | ㉮ 가족상담 프로그램 <필수> | - <①, ② 중 택1 또는 병행하여 서비스 제공>
- ① 심리상담 프로그램
- - 가족기능 강화 및 가족정서 회복을 위한 심리상담 서비스
- ② 예술(미술,놀이)치료 프로그램
- - 다양한 예술(미술,놀이)매체를 활용하여 가족구성원간 상호작용 및 가족관계 강화 프로그램 제공
| 총 48회기 (필수 32회기 이상, 선택 16회기 이하) *1일 1회 서비스 원칙 | ㉯ 부모성장 프로그램 <선택> | - 부모성장프로그램
- - 자녀양육에 필요한 지식, 태도 등 상담, 코칭
- - 부부관계 이해 프로그램
- - 부부소통 프로그램
| ㉰ 자녀성장 프로그램 <선택> | - 자녀성장프로그램
- - 자녀 문제행동 개입 프로그램
- - 자녀 역량강화 프로그램
| ㉱ 가족공동체 프로그램 <선택> | - 가족공동체프로그램
- - 가족관계 향상 프로그램
- - 가족역할 정립 및 치유프로그램
- - 가족공동체 치유프로그램
| - ② 서비스 제공절차
- 1단계 : 제공기관 등록・상담 후 제공계약서 작성
- 2단계 : 개인욕구 파악 후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사전 검사검사 실시)
- 3단계 : 프로그램 서비스 실시
- 4단계 : 서비스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재욕구조사(종료시 사후검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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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 ① 등록유형 : 기관방문형
- ② 결제시기 : 실시간 결제(회당 결제)
- ③ 효과성 검증 : 사전·사후검사 2회 이상(시작 전, 종료 시)
- ④ 서비스 만족도(모니터링) 조사 실시 : 연 2회 (반기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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