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 - 가족관계 개선 및 건강한 가족기능 형성을 위하여 맞춤형 상담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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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대상 (소득·연령·욕구·중복기준 모두 충족) | 소득기준 | 없음 |
연령기준 | 만24세이하 아동·청소년이 포함된 가정 |
욕구기준 | - 가족관계 개선의 욕구가 있는 가족으로 다음 기준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자
- ① 재혼가족, 한부모가족, 위탁가족, 다문화가족, 장애인가족, 북한이탈주민가족, 입양가족, 조손가족 (증빙서류 제출)
- ② 초중등 교육법에 의한 학교장 추천서, 정신건강복지센터장 추천서, 가족센터장(건강가정지원센터) 추천서, 드림스타트센터장 추천서, Wee센터장(Wee클래스) 추천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추천서, 시군 통합사례관리(희망복지지원단 또는 무한돌봄센터) 추천서를 받은 가족
- ③ 가족 구성원 중 한명의 정신건강관련 의사 진단서(또는 소견서), 정신건강임상심리사(또는 임상심리사) 소견서+임상심리평가검사결과지를 제출한 가족
- 임상심리평가 검사도구 안내
- 임상심리평가 검시도구는 MMPI-2, MMPI-A, KPRC, CBCL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실시
- 신청권자 : 부 또는 모, 보호자(주양육자)
-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대상자 : 아동
- 증빙서류, 추천서, 진단서, 소견서, 검사결과지는 6개월 이내 발급된 것만 인정
- (①) 한부모가족은 법정한부모와 일반한부모 포함(한부모가족 증명서 또는 부모이름으로 발급한 ‘가족관계증명서(상세)’로 증빙)
- 가구당 1명에 한하여 신청 가능(가구 내 아동·청소년이 2명 이상일 경우, 1명으로 1회(12개월) 신청·이용 후, 다음 신청시기에 다른 아동·청소년으로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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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순위 | - ① 재혼가족, 한부모가족, 위탁가족, 다문화가족, 장애인가족, 북한이탈주민가족, 입양가족, 조손가족
- ② 초중등 교육법에 의한 학교장 추천서, 정신건강복지센터장 추천서, 가족센터장(건강가정지원센터) 추천서, 드림스타트센터장 추천서, Wee센터장 추천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추천서, 시군 통합사례관리(희망복지지원단 또는 무한돌봄센터) 추천서를 받은 가족
- ③ 가족 구성원 중 한명의 정신건강관련 의사 진단서(또는 소견서), 정신건강임상심리사(또는 임상심리사) 소견서+검사결과지를 제출한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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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제한 | 우리아이심리지원서비스, 발달장애부모심리지원서비스 |
제공기관 기 준 | 제공기관 |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등록된 기관 |
제공인력 | 다음 기준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자 제공기관 기준-제공인력 표 구분 | 내용 | ① 국가 자격증 | “청소년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정신건강복지법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의한 전문상담교사, “국가기술자격법” 제8조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임상심리사 | ② 학위 소지자 | 심리, 상담, 교육학(심리상담전공 석사학위자 이상), 가족상담 관련학 전공자로서 학사는 가족상담실무경력 1년 이상, 석사이상 소지자는 가족상담실무경력 6개월 이상인 자 | ③ 민간 자격증 | 가족상담(또는 치료) 관련 기관에서 수여하는 가족상담 관련 자격증 취득 후, 관련 가족상담 실무경력이 6개월 이상인 자 (가족상담 및 치료관련 기관: 한국상담학회, 한국상담심리학회, 한국가족치료학회, 한국가족관계학회, 한국부부가족상담학회 등 한국연구재단에 학술지가 등재된 학회에서 발급된 자격증에 한함) | ④ 학위 소지자 | 예술(미술,놀이)치료·상담 전공관련 학사학위 또는 석사학위이상 취득 후 임상경력 100시간 이상인 자 ※ 하단의 추가요건 충족 필요 | ⑤ 민간 자격증 | 예술(미술,놀이) 치료·상담관련 기관에서 수여하는 예술(미술,놀이) 치료·상담 관련 자격증 취득 후, 예술치료 실무경력이 6개월 이상인 자 (예술(미술,놀이) 치료·상담 관련 기관 : 한국미술치료학회, 한국예술치료학회 등 한국연구재단에 학술지가 등재된 학회에서 발급된 자격증에 한함) ※ 하단의 추가요건 충족 필요 | 추가요건 | ④, ⑤의 제공인력은 아래의 추가요건을 충족해야함 - 필수과목으로 가족상담 교과목 1개를 이수하고 선택과목으로 성격심리, 이상심리, 발달심리 중 1개 교과목을 수강한 자 (교과목이수증빙자료 제출)
- 추가요건 미충족자는 1년간의 유예기간(2023.01.01.~2023.12.31.) 중 추가요건을 충족해야함
- 2024년부터 추가요건 미충족시, 무자격 제공인력으로 간주
| ※ (공통) “군” 단위 지역과 ‘성장촉진지역’은 실무경력이 없더라도 제공인력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 |
지원기간 및 재판정 | - ① 기 간 : 12개월
- ② 재판정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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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횟수/가격/결제 | - ① 서비스 시간 및 횟수
- ㉮ 월4회(주1회), 회당 60분
- ㉯ 총 48회기 중 필수 24회기 이상, 선택 24회기 이하로 서비스 구성
- 예시 : ‘필수 24회기 + 선택 24회기’ 또는 ‘필수 48회기’로 서비스 구성 가능
- ㉰ 집단규모
- 가족상담프로그램 : 집단(1:1가구 2인이상)
- 가족상담프로그램 외 : 1:1 ~ 1:6인 이내
- 가족상담프로그램은 아동과 보호자 1인이상 동시 참여해야함, 개별상담 불가
- 가족공동체프로그램만 1:2가구 이상 서비스 제공 가능 (집단규모 준수 필수)
- ② 서비스 가격 : 월 18만원~25만원 (가격탄력제, 정부지원금+본인부담금)
서비스 가격 : 월 18만원~25만원 (가격탄력제, 정부지원금+본인부담금) 구분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1등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 162,000원(90%) | 18,000~88,000원 | 2등급(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 아닌자) | 144,000원(80%) | 36,000~106,000원 | 3등급(기준중위소득120%초과∼140%이하) | 126,000원(70%) | 54,000~124,000원 | 4등급(기준중위소득 140%초과~160%이하) | 90,000원(50%) | 90,000~160,000원 | 5등급(기준중위소득 160%초과) | 36,000원(20%) | 144,000~214,000원 | - 가격탄력제 도입에 따라, 제공기관별 연간 서비스 단가표는 매년 연초(1~2월 내) 시군에 보고 필수. 신규 제공기관은 기관 등록 시 제출(단가표는 경기도 서식[공통서식 15호]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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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정부지원금 회당결제금액 정부지원금 회당결제금액 등급 | 정부지원 | 1등급 | 40,500원 | 2등급 | 36,000원 | 3등급 | 31,500원 | 4등급 | 22,500원 | 5등급 | 9,000원 | |
서비스 내용 및 절차 | ① 서비스 내용 구분 | 서비스 내용 | 비고 | ㉮ 가족상담 프로그램 <필수> | <①, ② 중 택1 또는 병행하여 서비스 제공> - ① 심리상담 프로그램
- 가족기능 강화 및 가족정서 회복을 위한 심리상담 서비스
- ② 예술(미술,놀이)치료 프로그램
- 다양한 예술(미술,놀이)매체를 활용하여 가족구성원간 상호작용 및 가족관계 강화 프로그램 제공
| 총 48회기 (필수 24회기 이상, 선택 24회기 이하) *1일 1회 서비스 원칙 | ㉯ 부모성장 프로그램 <선택> | 부모성장프로그램 - 자녀양육에 필요한 지식, 태도 등 상담, 코칭
- 부부관계 이해 프로그램
- 부부소통 프로그램
| ㉰ 자녀성장 프로그램 <선택> | 자녀성장프로그램 - 자녀 문제행동 개입 프로그램
- 자녀 역량강화 프로그램
| ㉱ 가족공동체 프로그램 <선택> | 가족공동체프로그램 - 가족관계 향상 프로그램
- 가족역할 정립 및 치유프로그램
- 가족공동체 치유프로그램
| - 사전사후 검사도구 안내
- 검사도구는 MMPI-2, MMPI-A, KPRC, CBCL, K-BDI-II, BDI, K-MSI 결혼만족도 검사 등 검사도구를 활용하여 실시
▶ 서비스 운영 예시 ① 서비스 내용 프로그램명 | 회기 (총48회기) | 집단규모 | 비고 | [필수] 가족상담 | 24회기 | 1:1가구 2인이상 | 아동과 보호자 1인이상 필수 참여 | [선택] 부모성장 | 10회기 | 1:1 또는 1:2 | 부 또는 모 개별·집단 상담 가능 | [선택] 자녀성장 | 10회기 | 1:1 ~ 1:6인 | 자녀 1인 또는 형제, 자매, 남매 등 함께 참석 가능 | [선택] 가족공동체 | 4회기 | 1:2 ~ 1:6인 (2가구 이상 참여 가능) | 우리가족통합심리지원서비스(이하 ‘가통심’) 이용 중인 다른 가족구성원과 함께 서비스 이용 가능 (가통심 이용 중인 가족이 아닐 경우 참여 불가) | - ② 서비스 제공절차
- 1단계 : 제공기관 등록・상담 후 제공계약서 작성
- 2단계 : 개인욕구 파악 후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사전 검사검사 실시)
- 3단계 : 프로그램 서비스 실시
- 4단계 : 서비스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재욕구조사(종료시 사후검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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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 ① 등록유형 : 기관방문형
- ② 결제시기 : 실시간 결제(회당 결제)
- ③ 효과성 검증 : 사전·사후검사 2회 이상(시작 전, 종료 시)
- ④ 서비스 만족도(모니터링) 조사 실시 : 연 2회 (반기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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