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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주민신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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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 : 8개소

  1. 어린이 보호구역 : 초등학교 64개소 정문(주출입구) 앞 도로(주출입구로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의 도로)에 주정차된 차량
    • 정문외 지정구역 : 상동초(후문), 부흥초(후문), 중흥초(후문), 도원초(정,후문), 범박초(현대리치모아~주님의교회), 옥길버들초(LH옥길센트럴힐507동~제이트카운티2단지)
  2. 소화전
    1. 적색복선 또는 연석상단 측면의 적색표시 소화전 이내 정지 상태 차량
    2. 주정차금지표지판 또는 황색실·복선이 있는 소화전 주변 5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3. 교차로모퉁이 : 황색선의 교차로 보도가 직각으로되어있는 경우 중앙 꼭지점 기준, 유선형일 경우 곡선이 끝나고 직선이 시작되는 지점 에서부터 좌우 5m 이내
  4. 버스정류장 : 버스표지판, 승강장 또는 버스정차 노면표시선 기준 10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5. 횡단보도(정지선 포함) :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
  6. 인도(보도)주차
  7. 안전지대(침범차량)
  8. 이중주차【주정차금지구역(주정차금지 표지판 또는 황색선) 도로 내】

위반 및 단속시간

  • 어린이 보호구역 : 위반시간 1분 이상, (평일) 08:00 ~ 20:00 ※ 주말, 공휴일 제외
  • 소화전, 교차로모퉁이,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 위반시간 1분 이상, 24시간
  • 인도(보도) : 위반시간 1분 이상, (평일) 07:00 ~ 21:00 (주말공휴일) 09:00 ~ 17:00
  • 안전지대, 이중주차 : 위반시간 5분 이상, (평일) 07:00 ~ 21:00 (주말공휴일) 09:00 ~ 17:00

신고구비 요건

  • 어린이보호구역 : 주·정차 금지 표지판 또는 노면표시(황색복선)와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나타나는 표시가 사진에 포함
  • 소화전
    1. 적색복선이나 연석상단 측면에 적색표시가 사진에 포함
    2. 주정차금지 표지판 또는 황색실·복선이 소화전과 함께 사진에 포함
  • 교차로 모퉁이 : 노면에 황색실·복선 또는 주정차금지 표지판과 함께 교차되는 도로가 사진에 포함
  • 버스정류장 : 정류소 표지판, 승강장, 버스정차 노면표시선이 사진에 포함
  • 횡단보도 :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 침범상태가 사진에 포함
  • 보도 :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위의 정지 상태가 사진에 포함
  • 안전지대(침범), 이중주차【주·정차 금지구역(주정차금지 표지판 또는 황색선) 도로 내】

신고방법 : 「안전신문고」 앱 신고

  • 동일한 위치(최소한 유사한 위치 및 촬영 각도) 에서 촬영한 사진2장에 위반지역(위반내용 포함)과 차량번호가 명확히 식별 되어야 함
    (사진2매 모두에 신고구비 요건이 동일하게 나와야 함)
    • 시민신고 위반지역이 함께 첨부된 사진만으로 현장출동 없이 과태료 부과
  • 「안전신문고」 앱에서 촬영 한 사진으로 「안전신문고」앱으로 신고
    • 개인휴대폰 등 다른기기 및 앱(생활불편신고 등)에서 촬영한 사진 및 동영상 신고 불가

신고기한

  • 사진 촬영 익일(다음날)까지 신고분에 한함

관련근거

  •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금지), 제160조제3항(과태료)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 등)

신고포상

  • 없음
불법 주·정차 절대 안됩니다! 1.초등학교 주출입구 어린이보호구역 도로 2.소화전 3.교차로모퉁이 4.버스정류장 5.횡단보도 침범 6.인도(보도)주차 7.안전지대 주차 8.이중주차

최종수정일 : 2024-11-08

  • 정보제공부서 : 주차지도과 주차행정팀
  • 전화번호 : 032-625-9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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