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 - 지체 및 뇌병변, 척수장애 아동 등에게 맞춤형 보조기기를 대여하고 이를 지속 관리함으로써 기기 구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고 정상적인 신체발달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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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대상 (소득·연령·욕구·중복기준 모두 충족) | 소득기준 | 없음 |
연령기준 | 만 24세이하 |
욕구기준 | - 장애판정을 받은 지체 및 뇌병변 장애 아동청소년, 척수장애 또는 근위축증으로 의사 소견서 및 진단서 발급이 가능한 아동·청소년
(단, 6세미만의 지체 뇌병변 장애가 예견되어 동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의사진단서가 있는 경우 인정) - ※ 의사 진단서(또는 소견서)는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된 것만 인정
- "장애인복지법"상 정신적 장애로 장애등급 판정을 받았더라도 지체 및 뇌병변 장애를 수반하는 중복장애인 경우 시군구에서 발행하는 "장애인등록증 (부장애: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을 제출할 경우 서비스 대상자로 인정
※ 정신적 장애 : 발달장애(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정신장애인) |
우선순위 | 없음 |
중복제한 | 없음 |
제공기관 기 준 | 제공기관 |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등록된 기관 |
제공인력 |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인력 자격기준 고시’에 의한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에 적합한 인력
<①, ②의 기준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자> 월 12만원(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구분 | 내용 | ① 국가 자격증 |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조공학사, “장애인복지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의지·보조기 기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 ② 학위 소지자 | - 장애인 재활공학, 보조공학 관련 전공자로서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 ㉮ 전문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장애인 재활공학・보조공학 관련 또는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분야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
- ㉯ 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장애인 재활공학・보조공학 관련 또는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분야 실무경력 6개월 이상인 자
- ㉰ 석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장애인 재활공학・보조공학 관련 또는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분야 실무경력 3개월 이상인 자
- ※ “군” 단위 지역과 ‘성장촉진지역’은 실무경력이 없더라도 제공인력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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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및 재판정 | - ① 기 간 : 12개월
- ② 재판정 : 재판정 5회 (최대 72개월 이용)
※ 단, 신규이용자에게는 대기자 비율에 따라 시군구에서 재판정 결정 |
서비스 횟수/가격/결제 | - ① 서비스 시간 및 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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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비스 횟수 : 렌탈 12개월 / 정기점검 연 2회 / 수시점검(제한없음)
- ㉯ 집단규모 : 1:1(동일 제공인력이 담당하는 이용자 간 점검·유지보수 등 실제 서비스 시간이중복 되어서는 안됨)
월 12만원(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구분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1등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 108,000원(90%) | 12,000원(10%) | 2등급(기준중위소득140%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 아닌 자) | 96,000원(80%) | 24,000원(20%) | 3등급(기준중위소득140%초과) | 84,000원(70%) | 36,000원(30%) | - ※ 장애아동이 2명 이상이 있는 가구의 경우 본인부담금 한등급씩 하향조정(3등급→2등급, 2등급→1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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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내용 및 절차 | ① 서비스 내용 구분 | 서비스 내용 | 비고 | 기본 서비스 | - ㉮ 보조기기 대여 및 성장단계별 맞춤 지원대상 장애 아동의 성장단계에 적합한 맞춤형 보조기기 대여 및 성장 단계에 따른 맞춤 지원 서비스
- ㉯ 점검 및 유지보수
- 정기점검 : 반기별 최소 1회 (예 : 교환, 부품교체, 프레임 변경, 맞춤 보정 등)
- 수시점검 : 정기점검 외 점검・유지보수 (예 : AS, 소모품 교환, 수리, 교정 등)
- ㉰ 상담 및 정보제공
- 초기상담 : 대상 아동의 장애유형 및 상태 파악, 이용자 및 보호자 욕구조사, 적정 보조기기에 대한 정보제공, 치수측정 등
- 수시상담 : 보조기기 이용 상담, 불만 처리, AS 상담 등
| 렌탈 12개월 정기점검 연 2회 수시상담 (제한없음) | - ② 서비스 제공절차
- 1단계 : 시작 시 효과성을 측정할 수 있는 검사 의무실시
- 2단계 : 계약체결, 맞춤형 보조기기 인도 및 대여 서비스 제공
- 3단계 : 점검 및 유지보수, 상담 및 정보제공, 교환․회수 등 사후관리
(종료 시, 효과성을 측정할 수 있는 의무 검사 실시) |
유의사항 | - ① 등록유형 : 재가방문형
- ② 결제시기 : 실시간결제 제외사업
- ③ 효과성 검증 : 사전 · 사후검사 2회 이상(시작 전, 종료 시)
- ④ 서비스 만족도(모니터링) 조사 실시 : 연 2회 (반기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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