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아동비전형성지원서비스

  • 스크랩
  • 전자점자 뷰어 이미지
  • 전자점자 다운로드 이미지
  • 아동・청소년 시기의 사회·문화 활동 및 자기주도력 향상 프로그램을 통해 자기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미래비전을 형성하고,
    책임감 있는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
아동비전형성지원서비스
항목 내용
목적
  • 아동・청소년 시기의 사회·문화 활동 및 자기주도력 향상 프로그램을 통해 자기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미래비전을 형성하고,
    책임감 있는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
이용대상

(소득·연령·욕구·중복기준
모두 충족)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40%이하
연령기준 만 7세 ~ 15세이하 아동
욕구기준 없음
우선순위 법정한부모가정(한부모가족증명서 증빙), 장애인가족(부모 또는 형제가 장애인인 경우 한함), 다문화가정, 조손가정, 가정위탁아동, 북한이탈주민가정
중복제한 없음
제공기관
기      준
제공기관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등록된 기관
  • 제공기관은 프로그램 사전심의지표에 적합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군의 사전승인 후 서비스 제공 가능
제공인력 ▶ 기본자격

<㉮, ㉯의 기준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자>

  • 기본자격을 충족하는 제공인력은 기본서비스 모두 제공 가능(현장체험 포함)
제공기관 기준 - 제공인력 표
구분 내용

국가
자격증
“청소년기본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의한 초등학교 정교사, 중등학교 정교사, 전문 상담교사, “국가기술자격법” 제8조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직업상담사, “평생교육법”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학위
소지자
심리학, 아동・청소년학, 유아교육학, 교육학, 사회복지학 등 관련학과 전공자로서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 전문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아동·청소년 비전형성 서비스 관련 실무경력 1년 이상
  • 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아동·청소년 비전형성 서비스 관련 실무경력 6개월 이상
  • 석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아동·청소년 비전형성 서비스 관련 실무경력 3개월 이상
  • “군” 단위 지역은 실무경력이 없더라도 제공인력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
▶ 예외사항
  • 현장체험만 제공하는 인력에 한하여 ㉰의 자격기준 충족 시 제공인력 인정
  • ㉰제공인력은 현장체험 통합형 중 현장체험만 가능하며 다른 서비스 제공 불가
현장체험 제공인력 표
현장체험 제공인력
㉰ 학위소지자
  • 전문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아동·청소년 체험분야 실무 경력 1년 이상
  • 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아동·청소년 체험분야 실무 경력 6개월 이상
  • 석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아동·청소년 체험분야 실무 경력 3개월 이상
  • “군” 단위 지역은 실무경력이 없더라도 제공인력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
지원기간 및 재판정
  • ① 기간 : 12개월
  • ② 재판정 : 1회 (최대 24개월)
서비스 횟수/가격/결제
  • ① 서비스 횟수 및 시간
    • ㉮ 비전형성 정서지원
      • 집단규모(1:1인~2인) : 월 4회 / 회당 60분
      • 집단규모(1:3인~4인) : 월 4회 / 회당 90분
      • 집단규모(1:5인~10인) : 월 4회 / 회당 120분
    • ㉯ 현장체험 통합형
      • 집단규모 및 시간
        • 비전형성정서지원 집단규모(1:1인~2인) / 회당 60분
        • 비전형성정서지원 집단규모(1:3인~4인) / 회당 90분
        • 비전형성정서지원 집단규모(1:5인~10인) / 회당 120분
        • 현장체험(1~10인이내) / 월2회 회당 240분 / 월1회 회당 360분
      • 횟수
        • 비전형성 정서지원 2회를 포함하여 현장체험 2회 또는 1회 실시
    • 예시 ※ 월4회 또는 월3회 중 택1하여 실시
      • 월4회(비전형성 정서지원 2회+현장체험 2회)
      • 월3회(비전형성 정서지원 2회+현장체험 1회)
  • ② 월 140~168천원(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월 140~168천원(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표
    구분 정부지원 본인부담
    1등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126,000원(90%) 14,000 ~ 42,000원
    2등급(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 아닌자)
    112,000원(80%) 28,000~56,000원
    3등급(기준 중위소득 120%초과 ~ 140% 이하) 98,000원(70%) 42,000 ~ 70,000원
  • ③ 정부지원금 회당결제금액
    정부지원금 회당결제금액 표
    등급 정부지원금
    프로그램(비전, 현장)
    월 4회
    비전형성 정서지원(2회)
    +현장체험 통합형(1회)
    1 31,500원 42,000원
    2 28,000원 37,000원(3회차 38,000원)
    3 24,500원 32,000원(3회차 34,000원)
서비스 내용 및 절차
  • ① 서비스 내용
    • 초기 욕구사정을 통하여 맞춤형으로 체계적 서비스 설계
    • 그룹 활동이 가능한 아동에 대한 상호 교감적·예방적 서비스 제공으로 사회성 향상 촉진
    • 아래의 검사 도구를 사용하여 사전사후검사 실시
아동인성평정척도(아동인성검사), 열등감 척도, 자아존중감 척도, 강점난점 설문지, EQ검사, 종합심리검사, 사회적기술검사, 리더십, 진로탐색, 자아개념검사, 또래관계검사, 자기표출과 대인불안검사, MI진로적성검사, MMTIC성격검사, 아동․청소년 성격검사, 사회성 척도
서비스 내용 및 횟수
구분 서비스 내용 및 횟수
기본 서비스 월 1회이상 부모상담 및 교육실시(공통)
  • ㉮ 비전형성 기본 유형

    ▶ 서비스 구성 : 분야별 최소 연4회기 이상 필수 구성

    ㉮ 비전형성 기본 유형
    구분 내용
    자기이해 자기이해, 자기인식, 자존감향상, 감정인식, 자기관리, 꿈찾기, 장점찾기, 분노조절기술, 스트레스 해소, 자기격려
    사회성향상 사회성 기술, 협동, 의사소통 능력향상, 경청, 배려심 향상, 대화법, 리더십 탐색, 리더 역할 수행, 타인이해, 문제해결, 대화기술
    진로탐색 진로적성, 직업관 형성, 직업탐색, 적성파악, 진로지도, 가치관
    자기주도력 주의력 훈련, 자기관리 기술, 생활태도, 성공적인 인생관, 인생로드맵, 자기주도학습, 우선순위 세우기, 상황인식
  • ㉯ 현장체험통합형

    ▶ 서비스구성 : 비전형성 정서지원 24회기(분야별 각 4회기 이상) + 현장체험 24회기(240분) 또는 12회기(360분)

    ㉮ 비전형성 기본 유형
    구분 내용
    비전형성
    정서지원
    자기
    이해
    자기이해, 자기인식, 자존감향상, 감정인식, 자기관리, 꿈찾기, 장점찾기, 분노조절기술, 스트레스 해소, 자기격려
    사회성
    향상
    사회성 기술, 협동, 의사소통 능력향상, 경청, 배려심 향상, 대화법, 리더십 탐색, 리더 역할 수행, 타인이해, 문제해결, 대화기술
    진로
    탐색
    진로적성, 직업관 형성, 직업탐색, 적성파악, 진로지도, 가치관
    자기
    주도력
    주의력 훈련, 자기관리 기술, 생활태도, 성공적인 인생관, 인생로드맵, 자기주도학습, 우선순위 세우기, 상황인식
    현장
    체험
    사회·과학·직업체험 프로그램 혼합 운영(진로탐색, 체험을 통한 지식 습득)

    * 비전형성 기본유형1회와 체험1회는 동일일자에 연속 진행 불가

  • ② 서비스 제공절차
    • 1단계 : 제공기관 등록・상담 후 제공계약서 작성
    • 2단계 : 자존감・사회성・학습동기 검사를 통해 개인욕구 파악 후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 3단계 : 욕구 및 이용자 특성에 따른 서비스를 선택하여 제공
    • 4단계 : 매월 아동 서비스 제공 보고서를 보호자에게 통보
    • 5단계 : 서비스 종결 시 초기와 동일한 검사를 이용해 효과 측정
안전관리기준 ▶ 안전관리기준 : 체험활동시 표준계약서 기준제시
  • (기관비치 양식 또는 서류) 1. 배상/상해 보험증명서, 2. 차량보험가입증명서, 3. 차량등록증
  • (제공기관 준비사항) 1. 이용자 안전교육대장, 2 비상연락망, 3. 보호자 동의서, 4. 여행자보험, 5. 숙박이나 체험 시설 안전 확인 내용 등
유의사항
  • ① 등록유형 : 기관방문형
  • ② 결제시기 : 실시간결제(회당 결제)
  • ③ 효과성 검증 : 사전 · 사후검사 2회 이상(시작 전, 종료 시)
  • ④ 서비스 만족도(모니터링) 조사 실시 : 연 2회 (반기별 실시)

최종수정일 : 2024-07-05

  • 정보제공부서 : 통합돌봄과 지역복지팀
  • 전화번호 : 032-625-9022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