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인력 | ▶ 기본자격 <㉮, ㉯의 기준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자> - 기본자격을 충족하는 제공인력은 기본서비스 모두 제공 가능(현장체험 포함)
제공기관 기준 - 제공인력 표 구분 | 내용 | ㉮ 국가 자격증 | “청소년기본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의한 초등학교 정교사, 중등학교 정교사, 전문 상담교사, “국가기술자격법” 제8조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직업상담사, “평생교육법”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 ㉯ 학위 소지자 | 심리학, 아동・청소년학, 유아교육학, 교육학, 사회복지학 등 관련학과 전공자로서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 전문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아동·청소년 비전형성 서비스 관련 실무경력 1년 이상
- 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아동·청소년 비전형성 서비스 관련 실무경력 6개월 이상
- 석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아동·청소년 비전형성 서비스 관련 실무경력 3개월 이상
- “군” 단위 지역은 실무경력이 없더라도 제공인력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
| ▶ 예외사항 - 현장체험만 제공하는 인력에 한하여 ㉰의 자격기준 충족 시 제공인력 인정
- ㉰제공인력은 현장체험 통합형 중 현장체험만 가능하며 다른 서비스 제공 불가
현장체험 제공인력 표 현장체험 제공인력 | ㉰ 학위소지자 | - 전문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아동·청소년 체험분야 실무 경력 1년 이상
- 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아동·청소년 체험분야 실무 경력 6개월 이상
- 석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아동·청소년 체험분야 실무 경력 3개월 이상
- “군” 단위 지역은 실무경력이 없더라도 제공인력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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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횟수/가격/결제 | - ① 서비스 횟수 및 시간
- ㉮ 비전형성 정서지원
- 집단규모(1:1인~2인) : 월 4회 / 회당 60분
- 집단규모(1:3인~4인) : 월 4회 / 회당 90분
- 집단규모(1:5인~10인) : 월 4회 / 회당 120분
- ㉯ 현장체험 통합형
- 집단규모 및 시간
- 비전형성정서지원 집단규모(1:1인~2인) / 회당 60분
- 비전형성정서지원 집단규모(1:3인~4인) / 회당 90분
- 비전형성정서지원 집단규모(1:5인~10인) / 회당 120분
- 현장체험(1~10인이내) / 월2회 회당 240분 / 월1회 회당 360분
- 횟수
- 비전형성 정서지원 2회를 포함하여 현장체험 2회 또는 1회 실시
- 예시 ※ 월4회 또는 월3회 중 택1하여 실시
- 월4회(비전형성 정서지원 2회+현장체험 2회)
- 월3회(비전형성 정서지원 2회+현장체험 1회)
- ② 월 140~168천원(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월 140~168천원(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표 구분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1등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 126,000원(90%) | 14,000 ~ 42,000원 | 2등급(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 아닌자) | 112,000원(80%) | 28,000~56,000원 | 3등급(기준 중위소득 120%초과 ~ 140% 이하) | 98,000원(70%) | 42,000 ~ 70,000원 | - ③ 정부지원금 회당결제금액
정부지원금 회당결제금액 표 등급 | 정부지원금 | 프로그램(비전, 현장) 월 4회 | 비전형성 정서지원(2회) +현장체험 통합형(1회) | 1 | 31,500원 | 42,000원 | 2 | 28,000원 | 37,000원(3회차 38,000원) | 3 | 24,500원 | 32,000원(3회차 34,000원) | |
서비스 내용 및 절차 | - ① 서비스 내용
- 초기 욕구사정을 통하여 맞춤형으로 체계적 서비스 설계
- 그룹 활동이 가능한 아동에 대한 상호 교감적·예방적 서비스 제공으로 사회성 향상 촉진
- 아래의 검사 도구를 사용하여 사전사후검사 실시
아동인성평정척도(아동인성검사), 열등감 척도, 자아존중감 척도, 강점난점 설문지, EQ검사, 종합심리검사, 사회적기술검사, 리더십, 진로탐색, 자아개념검사, 또래관계검사, 자기표출과 대인불안검사, MI진로적성검사, MMTIC성격검사, 아동․청소년 성격검사, 사회성 척도 서비스 내용 및 횟수 구분 | 서비스 내용 및 횟수 | 기본 서비스 | 월 1회이상 부모상담 및 교육실시(공통) | | | - ② 서비스 제공절차
- 1단계 : 제공기관 등록・상담 후 제공계약서 작성
- 2단계 : 자존감・사회성・학습동기 검사를 통해 개인욕구 파악 후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 3단계 : 욕구 및 이용자 특성에 따른 서비스를 선택하여 제공
- 4단계 : 매월 아동 서비스 제공 보고서를 보호자에게 통보
- 5단계 : 서비스 종결 시 초기와 동일한 검사를 이용해 효과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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