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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부조리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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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 부천

※ 공직자 부조리신고 창구는 공직자의 금품·향응수수, 알선·청탁행위, 직위를 이용한 부당이득, 위법한 행위로 시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에 관한 사항만을 접수·처리하는 전용 창구입니다.

일반민원(고충민원 포함)은 민원상담신고 창구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 부천시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신고대상

  • 부천시 소속 공무원과 시가 설립한 법인 및 시가 전액 출자한 출연기관 임직원의 부조리 행위

신고 방법

  • 부조리 신고사항을 육하원칙에 의해 구체적으로 명시
  • 신고자의 정확한 성명, 주소, 연락처 등을 기재
  • 필요한 증거자료는 신고인이 첨부 및 별도 제출

    ※ 익명 신고는 하단의 '익명'을 클릭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 세부사항

  •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위법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행위

신고기한 및 처리기간

  • 신고기한: 해당 행위가 있은 날부터 3년 이내(단,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은 5년 이내)
  • 처리기간: 접수한 날로부터 60일(30일 범위에서 연장가능)

포상금 지급기준

  • 실명으로 신고할 경우에만 해당
  • 지급기준 및 한도액
    지급기준 및 한도액 안내 표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기준
    상한액
    금품 및 향응 수수
    • 가. 금품 수수액의 10배 이내
    • 나. 개인별 향응액의 10배 이내
    2천만원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위법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추징 또는 환수 결정액의 20퍼센트 이내 1억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한 알선·청탁 행위
    • 가. 알선 또는 청탁의 대가로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의 신고에 대하여는 제공된 금품액의 10배 이내
    • 나. 금품제공 행위가 아닌 알선 또는 청탁행위 신고의 경우
    • 가. 2천만원
    • 나. 100만원

신고금액 결정기준 등

  • 금품·향응 수수액은 감사․수사 등에 따라 확정된 금액으로 한다.
  • 추징·환수액은 부과 및 환수 등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시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으로 한다.
  • 같은 사안에 대하여 2명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위 각 지급액의 범위에서 균등 분할 지급한다.

신고자의 신분과 신고내용은 「부천시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호·보장됩니다.

부천시 감사담당관

(☎ 032-625-2181)

최종수정일 : 2023-11-05

  • 정보제공부서 : 감사담당관 청렴팀
  • 전화번호 : 032-625-2181~2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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