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거급여 사업

  • 스크랩

사업개요

  • 주거비 지원(임차료, 수선유지급여)을 통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도모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47%이하

    [2023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7%이하]

    (단위 : 원)

    2023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7%이하 안내 표
    구 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기준중위
    소득
    47% 이하
    976,609 1,624,393 2,084,364 2,538,453 2,975,423 3,397,151 3,810,532

지원내용

  • 임차가구 : 지역별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임차급여 차등 지급
    • 가구원수별·지역별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가 실제 지불하는 임차료와 기준 임대료 중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

    [2023년 기준임대료]

    (단위 : 원)

    2023년 기준임대료 안내 표
    구 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7인 8~9인
    2급지
    (경기,인천)
    255,000 285,000 341,000 394,000 407,000 482,000 530,200
  • 자가가구 : 수선유지급여 지원
    •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주택 등에 거주하는 수급자의 가구규모, 소득인정액,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보수 범위(경보수,중보수, 대보수)를 구분하여 주택 개보수 지원

제출 서류

  • ①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신청인의 신분증 지참), ②소득.재산 신고서 ③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④임대차 계약서 ⑤통장 사본 등
    • 소득 및 재산조사 과정 등에서 추가서류 요청할 수 있음

시행시기 : 연중

신청장소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및 주민지원센터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사업개요

  • 구직, 취학 등의 목적으로 부모와 주소지를 달리하여 거주하는 수급(권)자 가구 내 30세 미만 미혼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하여 청년의 주거안정 도모

지원대상

  •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만 19세~30세 미만 미혼 청년
    ※ 2023년 기준, 2004.12.31.이전 출생자 ~ 1993년생 출생일이 속한 자

지원내용

  • 주거급여 사업과 동일

제출 서류

  • ①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②임대차계약서(전대차의 경우 원계약서 사본 필수) ③최근 3개월 내 임차료지급 증빙내역(계좌입금 확인서 등) ④분리거주 사실확인 증빙서류(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학원비납입증명서 등) ⑤청년 명의 통장 사본 등
    • 소득 및 재산조사 과정 등에서 추가서류 요청할 수 있음

신청장소 :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가구주(부모)가 거주하는 행정복지센터 및 주민지원센터

최종수정일 : 2023-11-08

  • 정보제공부서 : 주택정책과 주거복지팀
  • 전화번호 : 032-625-3612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