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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공동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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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정보공동이용이란

    국민이 인 ·허가 등 각종 민원신청 시 필요한 별도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업무담당자가 공동이용 시스템으로 확인하여 민원을 처리함으로써 국민 편의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전자정부서비스입니다.

행정기관에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구비서류 : 164 종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기관 : 799개 기관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최종수정일 : 2024-11-11

  • 정보제공부서 : 민원과 민원팀
  • 전화번호 : 032-625-2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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