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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자녀보육료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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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도내 어린이집에 다니는 외국인 자녀

지원금액

  • (만0~2세) 월10만원
  • (만3~5세) 월10만원 또는 28만원
    • 부천시 거주자가 부천시 어린이집 재원 시 : 월 28만원
    • 경기도 타 시군 거주자 : 월 10만원

지원기준

  • 보호자(1명)와 자녀 모두 경기도 거주자
  • 경기도 거주 90일 초과한 자로 보호자와 유아가 모두 체류기간이 지나지 않아야 함
  • 만3~5세 중 월 28만원 대상자는 부천시 거주 90일 초과한 자로 보호자와 유아가 모두 체류기간이 지나지 않아야 함

지원방식

  • 국민행복카드 결제 후 어린이집으로 임금

신청방법

  • 어린이집에 신청(수시 신청 가능)

최종수정일 : 2024-10-29

  • 정보제공부서 : 아동보육과 보육지원팀
  • 전화번호 : 032-625-3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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