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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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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22년 출생아부터 0~1세(0개월~23개월) 아동

신청방법

  • 아동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
    (복지로 www.bokjiro.go.kr )으로 신청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계좌사본(아동 또는 부모)

지원단가

  • 0세(0개월~11개월) 월 100만원
  • 1세(12개월~23개월) 월 50만원

신청기간

  • 출생신고 후에는 언제든지 부모급여 신청 가능

지급방식

  • 가정양육 시: 현금지급
  • 어린이집 재원 시: 보육료바우처 + 차액 지급
    • 0세: 보육료 바우처(54만원) + 현금(46만원)
    • 1세: 보육료 바우처(47.5만원) + 현금(2.5만원)
  • 어린이집 입퇴소하는 경우
    • 0~1세: 어린이집 입퇴소로 인해 이용하지 않은 일수만큼의 보육료 정산금은 현금으로 지급

최종수정일 : 2024-06-10

  • 정보제공부서 : 원미구 사회복지2과 아동보육팀, 소사구 사회복지과 아동보육팀, 오정구 사회복지과 아동보육팀
  • 전화번호 : 032-625-5315, 6314, 7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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