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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아동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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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급식지원

  • 지원대상
    • 18세 미만의 기초생활수급, 차상위계층 등 아동 중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
  • 지원기준
    • 9,000원/1식
  • 지원내용
    • 취학 : 조,석식 - 연중지원
    • 중식 : 토, 일공휴일 및 방학 중(시 지원)
    • 미취학 : 조, 중, 석식 중 아동의 가정환경 및 결식우려 사유에 따라 맞춤 지원
  • 급식방법
    • 단체급식소 및 일반음식점, 도시락 배달 등
  • 급식현황(2024.1월 기준)

    (단위/명)

    급식현황 표
    구분 총계 지역아동센터 일반음식점 도시락
    시설수 9,725 57 9,216 2
    이용수 3,164 1,576 1,534 54

아동발달지원계좌(CDA)

  • 가입대상
    • 만 18세 미만 기초생활수급가구(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아동
    • 18세 미만의 가정위탁아동,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
  • 지원기간
    • 가입시부터 18세까지 지원
  • 지원내용
    • 아동(보호자, 후원자)이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월 10만원 내에서 1:2 매칭 지원하는 자산형성 사업
  • 적립금 사용
    • 적립금은 18세 이후 학자금, 기술자격취득비용, 창업지원금, 주거마련 등 자립을 위한 용도에 한해 사용 가능
    • 중도해지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아동적립금 범위 내에서 2회에 한하여 학자금,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 용도로 조기인출 가능
      (단, 3년이상 적립한 15세 이상의 아동만 해당)
  • 가입 희망자 신청 및 절차
    1. 관할 행정복지센터 및
      주민지원센터 방문하여
      「디딤씨앗통장지원 신청서」 제출
    2. 심사절차를 거쳐
      대상자 결정 및 통보
    3. 통장개설 및
      교부

최종수정일 : 2024-11-14

  • 정보제공부서 : 아동보육과 아동돌봄팀
  • 전화번호 : 032-625-3913, 3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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