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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양육수당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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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어린이집·유치원(특수학교포함)·종일제 아이돌보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24개월~86개월 미만 아동

신청방법

  • 아동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ㆍ주민지원센터 또는 온라인(복지로 www.bokjiro.go.kr)으로 신청
  • 서비스(보육료, 유아학비,양육수당, 아이돌봄서비스) 변경시 반드시 신청해야 지원 가능

신청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 계좌사본(아동 또는 부모)

지원단가

(단위:원)

지원단가 표
연령(개월) 양육수당 연령(개월) 농어촌
양육수당
연령(개월) 장애아동
양육수당
24~35 100,000 24~35 156,000 24~35 200,000
36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100,000 36~47 129,000 36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100,000
100,000 48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 신청일 기준

    ※ 출생일로부터 60일이전 신청자의 경우 출생일로 소급 지원
    (단 신청당시 주민등록 발급이 완료된 상태여야 함, 2014년 3월 출생자부터 적용)

  •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아동의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 지급(대상아동 출생년 + 7년 2월까지)
  • 동일월에 보육료(유아학비) 중복지원 안됨
  • (15일 이전 신청한 서비스 지원/ 16일 이후 신청한 서비스는 익월 지원)

    아이돌봄종일제 서비스로 변경신청자는 신청일 익월부터 지원

지급방식

  • 매월 25일 계좌 입금

시행일 : 2013년 3월부터

최종수정일 : 2024-08-12

  • 정보제공부서 : 원미구 사회복지2과 아동보육팀, 소사구 사회복지과 아동보육팀, 오정구 사회복지과 아동보육팀
  • 전화번호 : 032-625-5315, 6314, 7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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