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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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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어린이집 이용 0~5세 미취학 아동으로 대한민국 국적의 주민등록번호가 유효한 자

    ※ 장애아동의 경우 12세이하 까지 해당

신청방법

  • 아동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ㆍ주민지원센터 또는 온라인(복지로 www.bokjiro.go.kr)
  • 서비스(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 아이돌봄서비스 )변경시 반드시 신청해야 지원 가능

신청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신청서
  • 아이행복카드 발급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 이용동의서

지원단가 표

(단위:원)

지원단가 표
보육료 자격 연령 부모보육료 기관보육료
0~2세 보육료 0세반 540,000 629,000
1세반 475,000 342,000
2세반 394,000 232,000
3~5세 보육료
(누리공통과정)
3~5세반 280,000 -
장애아보육료 장애아(12세이하) 587,000 686,000

지원시기

  • 신청일 기준 지원(일할 계산)

    ※ 동일월에 양육수당과 중복지원 안됨
    (15일 이전 신청한 서비스 지원/ 16일 이후 신청한 서비스는 익월 지원)

  • 아이돌봄종일제 서비스로 변경신청시 신청일 익월부터 지원

지원방법

  • 아이행복카드 결제를 통한 지원(신한카드, 현대카드, 삼성카드, KB국민카드, 롯데카드, 하나카드, 우리카드, CITI, NH농협카드, IBK기업은행, BC카드 등)

시행일 : 2013년 3월부터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

  • 지원대상
    •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민간․가정 등)을 이용하는 만3~5세 유아
    • 도내 주민등록을 둔 아동이 도내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 신청방법 : 별도 신청 필요 없음
  • 지원금액

    (단위:원)

    지원금액 표
    민간어린이집(3세) 민간어린이집(4,5세) 가정어린이집(3~5세)
    125,000 102,000 128,000
  • 지원방법
    • 아이행복카드 결제를 통한 지원(신한카드, 현대카드, 삼성카드, KB국민카드, 롯데카드, 하나카드, 우리카드, CITI, NH농협카드, IBK기업은행, BC카드 등)

최종수정일 : 2024-08-12

  • 정보제공부서 : 원미구 사회복지2과 아동보육팀, 소사구 사회복지과 아동보육팀, 오정구 사회복지과 아동보육팀
  • 전화번호 : 032-625-5315, 6314, 7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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