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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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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8세 미만의 아동(0~95개월) : 시행일 2022년 4월부터※ 8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96개월
    • 취학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
    • 지급정지 : 국외 체류기간이 90일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정지
    • 지급재개 : 재입국한 달의 다음 달부터 재개

지원금액

  • 아동 1명당 매월 10만원 지급

지급방식

  • 매월 25일 아동 또는 보호자 명의 계좌 입금(주말 및 공휴일은 전일 지급)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로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웹사이트(http://www.bokjiro.go.kr) 또는 스마트폰앱(APP)으로 신청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
      (추가 제출서류는 스캔하거나 사진파일 저장 후 업로드)

신청기간

  • 출생 신고 때부터 95개월 말일까지 신청 가능
    •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 지급

구비서류

  • 신청서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 신분증을 분실한 경우,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확인서로 대체
  • 대리신청 시
    • 「 아동수당 관련 위임장」 및 아동의 보호자 신분증 사본 제출, 대리인 신분증 확인
      ※ 보호자의 대리인
      •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등 관계 공무원
      • 사회복지시설장이 보호자인 경우, 해당 시설 종사자
  • 복수국적 또는 해외출생아동인 경우
    • 복수국적 아동은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사본 각 1부, 외국여권 사본 1부(외국여권 소지자), 국내여권 사본 1부(국내여권 소지자)
    • 복수국적자가 아닌 국외출생자의 경우, 국내여권 사본 1부
    • 단, 외국여권 및 국내여권이 모두 없는 경우, 여행증명서 사본 또는 출입국사실증명서, 보육료 등 납입증명서, 예방접종증명서 등 국내 실거주중임을 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미혼부 자녀(아동)로 법원 등을 통해 출생신고 절차가 진행중에 있는 경우
    • 유전자검사결과 1부
    •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신청서 및 법원접수증 또는 사건 번호 등 법원이 접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소장(訴狀) 등 출생신고를 위해 법원에 확인절차 등을 진행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최종수정일 : 2024-01-16

  • 정보제공부서 : 아동보육과 아동친화팀
  • 전화번호 : 032-625-3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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