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명페트병 별도분리배출 제도 안내
- 전면시행 : 2021. 12. 25.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195개소)의 경우 2020. 12. 25. 시행 중
- 추진지역 : 단독주택, 상가지역 등 관내 전역
- 추진내용 : 재활용가능자원 중 투명 페트병(음료수, 생수병 등) 별도 분리배출
- 추진방법 : 투명 페트병(음료수, 생수병 등)
* 시행 전
- 공동주택 : 플라스틱 일괄배출
- 단독주택 등 : 재활용가능자원 혼합 배출
* 시행 후
- 공동주택 : 투명페트병 전용 수거함 / 플라스틱 수거함 별도 배출
- 단독주택 등 : 투명 페트병은 그물망 또는 투명 비닐봉투에 담아 별도 배출 / 기타 재활용가능 자원 혼합 배출
- 미이행시 처분 : 투명페트병 별도분리배출이 적절하게 실시되지 않는 공동/단독주택에 과태료 부과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이상 30만원)
- 계도기간 : ~2022. 12. 25.이후 과태료 부과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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