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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쓰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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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쓰레기, 함께 고민해요!

시민여러분, 이것만은 꼭 지켜주세요

  • 음식물 쓰레기 전용봉투 외 일반봉투에 버리면 절대 안됩니다. 위반시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각 가정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시 이물질 및 물기를 최대한 제거하신 후 배출해 주세요.

대상 : 부천시 단독, 공동주택, 소형 음식점(200㎡ 미만)

다량배출 사업장

어떻게 버리나요?

  • 음식물 쓰레기
    전용봉투 구입
    (종량제 봉투 판매소)
  •  
  • 수거용기에
    봉투째 배출

음식물 쓰레기 전용봉투 규격 및 가격

  • 쓰레기 봉투 이미지
    • 1리터
      30원
    • 2리터
      60원
    • 3리터
      90원
    • 5리터
      150원
    • 10리터
      300원
    • 20리터
      600원
    • 30리터
      900원

일반 쓰레기봉투 가격 리터당 30원 적용

음식물류 폐기물에 해당되는 것

  • 식품의 조리 · 가공 · 생산 ·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농 · 수 · 축산물류 폐기물
  • 생선 부산물, 먹고 남은 음식물찌꺼기
  • 사과, 귤, 수박 등 과일류

왜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배출 해야 하나요?

  • 음식물 쓰레기에는 수분이 60%정도 들어있어 부패되기 쉽고 투기나 매립할 경우 심한 악취와 침출수 발생으로 토양 및 대기오염은 물론 수질오염을 가져와 우리의 생활에 악영향을 끼칩니다.
  • 부천시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퇴비로 재활용합니다.

배출요령

  • 하나! 물기제거
    • 김치, 젓갈 및 장류는 물로 헹구어 배출
    • 덩어리가 큰 과일, 야채 등은 잘게 썰어서 배출
  • 둘! 음식물 쓰레기는 반드시 음식물 쓰레기 전용봉투에 배출
  • 셋! 재활용이 안 되는 음식물류는 일반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배출
    • 채소류 : 배추 잎, 무청, 마늘대, 옥수수자루(껍질, 수염) 등 섬유질이 많은 채소 쓰레기

재활용이 안 되는 음식물류는 일반 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배출

  • 과일류 : 딱딱한 껍데기(호두, 밤, 파인애플 등), 씨(복숭아, 살구 등)
  • 육류 : 털 및 뼈다귀(소, 돼지, 닭 등)
  • 어패류 : 어패류 껍데기(조개, 소라, 전복, 굴 등)
  • 기타 : 1회용 티백(종이, 헝겊 등으로 포장된 1회용 티백차 등), 싱크대 거름망 등

최종수정일 : 2024-11-14

  • 정보제공부서 : 자원순환과 음식물자원팀
  • 전화번호 : 032-625-3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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